치안감 이상 경찰도 직접수사권..."현실 반영한 것"

치안감 이상 경찰도 직접수사권..."현실 반영한 것"

2026.08.04.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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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고위 경찰관에게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197조를 보면, 기존에 경무관과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 사법 경찰관에게만 한정됐던 수사 권한은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YTN에, 고위직도 수사권을 인정하는 경찰청법과 체계를 맞추고 현실도 반영해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한 거라며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수본에서의 지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정리한 거라며, 해당 조항 개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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