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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야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부실 수사 가능성과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긴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선거관리 부실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고,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와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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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수 야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부실 수사 가능성과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긴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선거관리 부실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고,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와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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