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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모레(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 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법안 재가 전까진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국무회의 통과 이후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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