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역사적 전환점" VS "희대의 악법"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역사적 전환점" VS "희대의 악법"

2026.07.31.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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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역사적 전환점" VS 국힘 "희대의 악법"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희대의 악법…이 대통령 재판 삭제 도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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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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