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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라 규탄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섭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올라갈 예정인데, 이 경우 국민의힘의 추가 필리버스터가 예상됩니다.
또 선관위 특검법 관련 수사범위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전까지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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