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민주 주도 법사소위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민주 주도 법사소위 통과

2026.07.29.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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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은 어젯밤(28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 유지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수사 기록 열람·등사 권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등을 더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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