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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 제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뒤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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