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민주 주도 운영소위 통과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민주 주도 운영소위 통과

2026.07.28. 오후 2: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소관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법안 처리라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내일(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소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뒤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