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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죠.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마지막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이론과 논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 본인의 개인 입장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무부 장관직에 대해서 사임을 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동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이후에 국회 내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임 의사 표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동원]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요. 이른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 중의 측근이거든요. 이른바 연수원 동기고 연수원 동기 중에서 서울법대 출신의 동기 중 유일하게 정성호 장관만이 밥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을 먹을 뻔했던 이재명 연수원 동기의 밥을 챙겼다. 그래서 밥 친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3명의 밥친구가 그래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측근 중 가장 측근이라는 말을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 측근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나 법무부 장관 못 하겠다라고 두 손을 드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은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 하면 이것은 바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거부권 행사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거 거부권 폐지,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사실은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수첩을 찾아보니까 3월 말이더라고요. 3월 말,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괜히 나온 얘기다 싶었는데요. 그 뒤에 본격적으로 사의가 여의도에 쫙 퍼진 것이 바로 지방선거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부권 지금 상황이 국민들 여론을 볼 때 완전 폐지는 이건 독약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들을 풍향계를 보고 사전 교감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무게 방점을 두고요. 만약에 사전 교감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표 얘기를 했다, 사의설을 얘기했다는 것은 당연히 레임덕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3인방 밥친구가 나 못하겠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법무부 장관 지금 수난시대 아니겠습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구속 상태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미리 발을 빼자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100% 레임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졌고 민주당 강경파가 이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굉장히 지나치고 비약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심각한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거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여전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레임덕까지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 5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역할, 그런 의지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사임과 사퇴에 대해서 사전 교감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전 교감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철저한 보안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내에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번에 나왔던 정성호 장관의 사임 의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스스로의 의지가 더욱더 강한 부분이 부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당과의 여러 가지 갈등 그다음에 일부 민주당 내 강경 지지자들에게 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승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 핵심적인 내용, 검찰청 폐지, 이뤄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지만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7대 중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중수청에서 이 사건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전권 송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완책을 통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만을 가지고 정성호 장관이 사임을 표시했다, 이것이 레임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됐거든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김동원]
구자현 총장 권한대행도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서초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지금과 같은 저런 현상은 이른바 사법부, 또 검찰의 총체적인 파행입니다.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까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습니까? 검찰개혁의 최고의 목표가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도다. 왜? 내가 정치검사들로부터 그렇게 5개의 재판, 12개의 소송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맞습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얼마나 자의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갔는지, 바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게 그건 정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성범죄 살인사건, 이것도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 검찰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완전 폐지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모습인데요. 바로 구자현 총장,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총장 대행은 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게 총체적인 검찰과 사법의 파행의 단면이다. 오죽했으면 못해 먹겠다 하는 얘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끔씩 쓰던 얘기인데요. 바로 지금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못해 먹겠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행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제발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가까운 사이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사실 정성호 장관과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했는데 결정은 국회 몫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법을 통과시킬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러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국정 수반이자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제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식으로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의 주체는 국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십사라고 그걸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 뜻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추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국회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뜻을 모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보완책과 해결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결정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서라도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본회의에 오르고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한다는 입장인데 시간만 길어질 뿐 통과될 것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김동원]
그걸 보고 우리가 뻔할 뻔자라고 하죠.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유용한 수단이 아닙니다. 24시간을 연기, 지체할 수 있는 효과만 있는 것이죠. 바로 3분의 2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유용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되면 7월 말에 본회의 통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 뒤, 8월 15일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의 행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입니까?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1, 2위, 이른바 2강 1중 이런 상태인데 두 명의 후보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아니다, 약간 남겨놔야 한다. 물론 김민석 후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는 누가 뭐래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날 그 직전에 과연 거부권 행사 여부, 이것은 지금 두 후보가 외나무 다리에서 완전히 사생결단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전포인트는 바로 어느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1위로 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거부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또 정성호 장관이 청문회 때부터 검찰개혁에 매우 신중론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도 두 분의 사전 교감론이 어느 정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8월 15일 전후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많습니다. 먼저 법원으로 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1심입니다마는 훗날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있을 선고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가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청 출신인 이 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고 했죠. 이러한 부분들 다 허위사실로 특검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당 관계자를 통해서 만났지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죠. 건진법사가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이미 있었던 이전 1심 형사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밝혀진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저는 유죄가 나올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형은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러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대선 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건진법사와의 관계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변호인을 소개시켰선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유권자들의 선택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낙선이 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영향을 미쳤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저는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 청와대에 있게한 결정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순일 판례라고 하죠.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있을 때 TV 토론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다. 나는 성남시장으로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요? TV토론회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밝혀졌죠. 결국은 친형, 이재선 씨인가요?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거의 구속이 될 뻔한 상황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낸 결정적인 게 바로 당시의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때 그 판결이 TV토론회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그 질문에 대해서 정신없이 대답을 하려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이 없으면 그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그런 판례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이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탓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권순일 판례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순일 씨가 주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어느 한 포럼에서 건진법사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포럼에서 얘기했고요. 또 전 세무서장한테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 이게 나중에소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또 TV토론과 매우 흡사한 관훈토론회라고 하는 바로 TV로 중계해 주는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판례를 따진다면 이것은 그대로 2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유죄 판결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 또 경남 통영시장의 선거 재검표도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44표 차이로 이겼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면서 다시 해달라, 이렇게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이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조현삼]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자의 윤곽이 가려진 곳이기도 하죠. 통영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44표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남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러한 소청에 대해서 일단 재검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도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 시장의 경우에도 124표 차이였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청주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재검표를 통해서 122표 차로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연결 지어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번 재검표 과정에는 통영선관위를 제외한 경남 선관위 사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적인 재검표 과정을 기계가 아닌 수기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기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표차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소청을 인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존의 통영시장 당선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통영시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분위기가 달라진다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동원]
만약 이게 뒤집힌다면 정치판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청주시장이 아니라 충주시장입니다. 124표가 재검표를 했더니 2표 차이로 122표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검표가 만약에 이번에 통영시장 할 때 검표가 다시 바뀌어서 당락이 뒤집힌다 그럴 경우에는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표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이거 해봤더니 똑같다라고 하면 선관위가 할 때는 또 하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선관위, 지금도 선관위 부실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이 출범됩니다마는 신뢰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선관위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가 선관위를 해체할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똑같이 의견 일치를 보기 때문에 이번 검표 과정에서 쏠린 눈은 바로 그런 선관위의 자정능력,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면이 어떻게 판결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하셨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서 특검을 하자는 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종합특검, 국정조사 특위 연장을 강조했거든요. 어떤 전략입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증인신청도 그렇고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조사위원들이 올림픽공원 가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 안의 현장을 지켜본 것, 그것만 보통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국조특위가 제대로 밝혀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알권리,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자꾸 올림픽 개표소 재검표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재검표를 먼저 하자. 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검표가 더 중요합니까,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제한이 의도적이냐, 아니면 단순 부실이냐, 이런 근본적인 파악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검표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국회 차원에서 국조는 바로 이 참정권 제한, 이것이 바로 의도적이냐, 아니냐. 또 투표용지는 왜 50%만 찍어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게 더 천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죠. 미국 교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민들이 재외국민들 투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자투표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냐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방식의 하나로 전자투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자투표를 바로 도입을 해서 그것을 전면화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재외국민들과 만났을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는 그러한 자리죠. 그러한 자리에서 아마 투표가 힘들다는 부분들을 아마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재외국민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이죠.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지금 우리가 참정권이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전자소송,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전자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전당대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관위 사태와 엮는 것은 이것조차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조차도 정쟁화를 하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민들 전자투표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전자투표 충분히 고려해볼만합니다. 이것은 미래형 투표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뭔가 선거가 잘못돼 있다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우려, 바로 지난번 선거 때 63 대 36이라는 똑같은 숫자가 전국에 수십 군데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될 확률은 벼락이 나무에 떨어져서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확률보다도 더 적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봉쇄를 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시행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불난 데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참정권을 넓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보완은 해놓고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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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죠.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서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마지막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이론과 논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 본인의 개인 입장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무부 장관직에 대해서 사임을 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동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이후에 국회 내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임 의사 표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동원]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요. 이른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 중의 측근이거든요. 이른바 연수원 동기고 연수원 동기 중에서 서울법대 출신의 동기 중 유일하게 정성호 장관만이 밥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을 먹을 뻔했던 이재명 연수원 동기의 밥을 챙겼다. 그래서 밥 친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3명의 밥친구가 그래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측근 중 가장 측근이라는 말을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 측근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나 법무부 장관 못 하겠다라고 두 손을 드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은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 하면 이것은 바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거부권 행사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거 거부권 폐지,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사실은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수첩을 찾아보니까 3월 말이더라고요. 3월 말,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괜히 나온 얘기다 싶었는데요. 그 뒤에 본격적으로 사의가 여의도에 쫙 퍼진 것이 바로 지방선거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부권 지금 상황이 국민들 여론을 볼 때 완전 폐지는 이건 독약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들을 풍향계를 보고 사전 교감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무게 방점을 두고요. 만약에 사전 교감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표 얘기를 했다, 사의설을 얘기했다는 것은 당연히 레임덕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3인방 밥친구가 나 못하겠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법무부 장관 지금 수난시대 아니겠습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구속 상태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미리 발을 빼자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100% 레임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졌고 민주당 강경파가 이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굉장히 지나치고 비약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심각한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거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여전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레임덕까지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 5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역할, 그런 의지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사임과 사퇴에 대해서 사전 교감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전 교감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철저한 보안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내에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번에 나왔던 정성호 장관의 사임 의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스스로의 의지가 더욱더 강한 부분이 부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당과의 여러 가지 갈등 그다음에 일부 민주당 내 강경 지지자들에게 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승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 핵심적인 내용, 검찰청 폐지, 이뤄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지만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7대 중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중수청에서 이 사건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전권 송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완책을 통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만을 가지고 정성호 장관이 사임을 표시했다, 이것이 레임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됐거든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김동원]
구자현 총장 권한대행도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서초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지금과 같은 저런 현상은 이른바 사법부, 또 검찰의 총체적인 파행입니다.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까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습니까? 검찰개혁의 최고의 목표가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도다. 왜? 내가 정치검사들로부터 그렇게 5개의 재판, 12개의 소송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맞습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얼마나 자의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갔는지, 바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게 그건 정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성범죄 살인사건, 이것도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 검찰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완전 폐지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모습인데요. 바로 구자현 총장,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총장 대행은 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게 총체적인 검찰과 사법의 파행의 단면이다. 오죽했으면 못해 먹겠다 하는 얘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끔씩 쓰던 얘기인데요. 바로 지금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못해 먹겠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행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제발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가까운 사이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사실 정성호 장관과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했는데 결정은 국회 몫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법을 통과시킬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러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국정 수반이자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제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식으로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의 주체는 국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십사라고 그걸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 뜻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추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국회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뜻을 모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보완책과 해결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결정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서라도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본회의에 오르고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한다는 입장인데 시간만 길어질 뿐 통과될 것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김동원]
그걸 보고 우리가 뻔할 뻔자라고 하죠.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유용한 수단이 아닙니다. 24시간을 연기, 지체할 수 있는 효과만 있는 것이죠. 바로 3분의 2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유용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되면 7월 말에 본회의 통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 뒤, 8월 15일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의 행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입니까?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1, 2위, 이른바 2강 1중 이런 상태인데 두 명의 후보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아니다, 약간 남겨놔야 한다. 물론 김민석 후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는 누가 뭐래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날 그 직전에 과연 거부권 행사 여부, 이것은 지금 두 후보가 외나무 다리에서 완전히 사생결단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전포인트는 바로 어느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1위로 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거부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또 정성호 장관이 청문회 때부터 검찰개혁에 매우 신중론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도 두 분의 사전 교감론이 어느 정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8월 15일 전후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많습니다. 먼저 법원으로 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1심입니다마는 훗날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있을 선고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가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청 출신인 이 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고 했죠. 이러한 부분들 다 허위사실로 특검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당 관계자를 통해서 만났지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죠. 건진법사가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이미 있었던 이전 1심 형사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밝혀진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저는 유죄가 나올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형은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러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대선 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건진법사와의 관계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변호인을 소개시켰선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유권자들의 선택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낙선이 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영향을 미쳤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저는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 청와대에 있게한 결정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순일 판례라고 하죠.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있을 때 TV 토론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다. 나는 성남시장으로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요? TV토론회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밝혀졌죠. 결국은 친형, 이재선 씨인가요?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거의 구속이 될 뻔한 상황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낸 결정적인 게 바로 당시의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때 그 판결이 TV토론회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그 질문에 대해서 정신없이 대답을 하려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이 없으면 그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그런 판례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이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탓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권순일 판례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순일 씨가 주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어느 한 포럼에서 건진법사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포럼에서 얘기했고요. 또 전 세무서장한테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 이게 나중에소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또 TV토론과 매우 흡사한 관훈토론회라고 하는 바로 TV로 중계해 주는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판례를 따진다면 이것은 그대로 2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유죄 판결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 또 경남 통영시장의 선거 재검표도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44표 차이로 이겼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면서 다시 해달라, 이렇게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이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조현삼]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자의 윤곽이 가려진 곳이기도 하죠. 통영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44표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남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러한 소청에 대해서 일단 재검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도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 시장의 경우에도 124표 차이였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청주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재검표를 통해서 122표 차로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연결 지어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번 재검표 과정에는 통영선관위를 제외한 경남 선관위 사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적인 재검표 과정을 기계가 아닌 수기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기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표차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소청을 인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존의 통영시장 당선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통영시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분위기가 달라진다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동원]
만약 이게 뒤집힌다면 정치판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청주시장이 아니라 충주시장입니다. 124표가 재검표를 했더니 2표 차이로 122표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검표가 만약에 이번에 통영시장 할 때 검표가 다시 바뀌어서 당락이 뒤집힌다 그럴 경우에는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표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이거 해봤더니 똑같다라고 하면 선관위가 할 때는 또 하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선관위, 지금도 선관위 부실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이 출범됩니다마는 신뢰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선관위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가 선관위를 해체할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똑같이 의견 일치를 보기 때문에 이번 검표 과정에서 쏠린 눈은 바로 그런 선관위의 자정능력,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면이 어떻게 판결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하셨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서 특검을 하자는 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종합특검, 국정조사 특위 연장을 강조했거든요. 어떤 전략입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증인신청도 그렇고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조사위원들이 올림픽공원 가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 안의 현장을 지켜본 것, 그것만 보통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국조특위가 제대로 밝혀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알권리,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자꾸 올림픽 개표소 재검표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재검표를 먼저 하자. 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검표가 더 중요합니까,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제한이 의도적이냐, 아니면 단순 부실이냐, 이런 근본적인 파악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검표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국회 차원에서 국조는 바로 이 참정권 제한, 이것이 바로 의도적이냐, 아니냐. 또 투표용지는 왜 50%만 찍어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게 더 천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죠. 미국 교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민들이 재외국민들 투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자투표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냐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방식의 하나로 전자투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자투표를 바로 도입을 해서 그것을 전면화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재외국민들과 만났을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는 그러한 자리죠. 그러한 자리에서 아마 투표가 힘들다는 부분들을 아마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재외국민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이죠.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지금 우리가 참정권이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전자소송,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전자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전당대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관위 사태와 엮는 것은 이것조차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조차도 정쟁화를 하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민들 전자투표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전자투표 충분히 고려해볼만합니다. 이것은 미래형 투표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뭔가 선거가 잘못돼 있다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우려, 바로 지난번 선거 때 63 대 36이라는 똑같은 숫자가 전국에 수십 군데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될 확률은 벼락이 나무에 떨어져서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확률보다도 더 적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봉쇄를 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시행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불난 데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참정권을 넓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보완은 해놓고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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