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부활? 정필승 "檢 암장 가능해져"...김규현 "7대 범죄에 적용 찬성"

전건송치 부활? 정필승 "檢 암장 가능해져"...김규현 "7대 범죄에 적용 찬성"

2026.07.24.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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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24일 (금)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정필승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규현, ▣ 정필승 : 안녕하세요.

◇ 이동형 : 두 분 모시고 보완수사권 폐지·유지 찬반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 걸로 나오네요. 민주당이 당론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 여기서 찬반 토론을 얘기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 김규현 :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일단 입장 한 번씩만 들읍시다. 왜 필요한지, 왜 필요 없는지.

▣ 정필승 : 입장을 말하자고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2021년에 실패를 했고, 지금 오늘 와서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건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검사에 의한 피해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더 컸었기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세계적인 수준이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세계적인 수준인 겁니까? 아니면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세계적 수준입니까?

▣ 정필승 : 둘 다죠.

◇ 이동형 : 기소·수사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그거는 사실상의 수사권을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기소·수사 분리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

◎ 김규현 : 사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찾아보면은 세계 스탠스는 수사권이 아니고요. 수사 인력을 검찰한테서 남겨놓지 않는 것이 추세이고, 사실 검사가 수사권이 법적으로 없는 나라는 영국을 비롯한 영국 옛날 식민지 국가들, 이런 데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이런 데 보면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수사 인력을 검찰청에 두지 않음으로써 경찰과 협업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나라들도 극소수의 사건들, 경찰이 암장한 사건이라든가, 뭔가 특수해서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도 극소수의 수사관을 검찰청에 남겨놔서, 그 수사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고는 있어요. 다만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폐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어느 정도 분리한다는 취지에는 제가 공감은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피의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소를 그냥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분리만 해놓게 되면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을 하게 되고,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니까, 경찰이 독점한 수사권으로 뭔가 암장을 한다든가 장난을 치고, 검찰은 기소권을 남용해 가지고 여전히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 이동형 : 알겠습니다. 과거 검찰이, 21년도 실패하셨다고 하셨는데, '등' 한 단어 가지고 다시 모조리 정치적 수사를 해서 폐해를 많이 남겼는데, 보완수사를 남겨두면 옛날처럼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

◎ 김규현 :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6대 범죄, 2대 범죄로 제한을 해놓고 '등'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범죄를 제한하는 건 수사개시권,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인지해서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남겨놓은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등'을 남겨놔서 그걸 확 늘렸죠. 근데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이랑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에 '등'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 이건 수사개시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권 조문에다가 '등'을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 이동형 :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완전 폐지로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 뒷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 정필승 : 일단 제가 이야기 하나만 꺼내볼게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혹시 수사가 무엇인지,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 김규현 : 안 돼 있죠,

▣ 정필승 : 안 돼 있죠. 그럼 어느 나라 법에 혹시 그게 정의돼 있는지 아세요? 독일 정도가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에서만 지금 수사권이 무엇인지, 보완수사권이 무엇인지, 보완수사 요구권이 무엇인지를 논해요. 어디에도 수사라는 것 자체의 개념 정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영국 정도만 수사권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 조문을 찾아보면 독일도 수사권이 있다, 프랑스도 수사권이 있다, 일본도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근데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검사가 범인 잡는 영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국 영화 말고요.

◎ 김규현 : 검사가 범인을 잡는 영화요?

▣ 정필승 : 그런 영화는 없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느 나라도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아요.

◇ 이동형 : 수사 지휘권은 괜찮나요?

▣ 정필승 :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수사권, 명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연방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을 일부 검사에게 남겨놓는 이유 자체가, 연방제 국가는 주마다 주법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연방 검찰총장 제도가 있고, 사실은 지방 검찰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수사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사요구권 정도의 수준이에요. 걔네들이 검사가 '어, 이거 문제 있네' 하고 뛰어가서 수사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프랑스는 아예 강제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예심 판사라고 해서 판사들이 들어옵니다. 강제 수사권이 우리나라는 검찰에만 있다 보니까, 강제 수사를 비롯한 수사를 검사들이 한다, 프랑스에도 수사권이 있다, 얘네들도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프랑스도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 일본이, 이건 조금 재밌는 얘기긴 한데, 제가 앞에 왜 영화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검사가 뛰어다니면서 범인을 잡는 영화, 그게 이제 <히어로>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전제가 되게 재미있어요. 뭐냐면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해?'라는 전제예요. 아무도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는데 이 <히어로> 영화 주인공만 나와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 이동형 : 지금 정 변호사님 이야기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 정필승 : 우리나라처럼 조사와 수사,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모두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이동형 :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럼 수사 지휘권은 괜찮으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 정필승 : 제가 왜 ‘수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수사가 정의가 안 되는데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겁니다.

◎ 김규현 : 수사라는 것이요. 이게 법에 ‘수사란 뭐다’라고 정의가 안 돼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판례라든가 교과서나 학술 법리 이런 거에 따라 정의는 대부분 다 돼 있어요. 그냥 범인과 증거를 수집하고 심문하는 과정을 수사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례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독일 검찰청이 축구협회, 독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주 수사청하고 같이 한 거예요.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경찰관들을 보내기는 하죠. 검사가 그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그래, 뭐가 나왔어요? 어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시시콜콜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수사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독일 검찰에서도 정치인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실제 정치인이나 아주 그런 유력 인사들을 할 때 직접신문을 합니다. 경찰이 체포를 했으면 ‘검사실로 데리고 오세요.’ 한 다음에 직접 검사가 물어보는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만큼 많지 않을 뿐이지, 거기도 실제로 검사가 수사를 하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뉴욕 남부연방지검,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검사장을 했던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실제로 FBI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 출국금지를 할지 안 할지, 체포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실제로 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 이동형 : 자,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얘기로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 당론 채택하면서 7대 범죄에 한하여, 아마 약자에 대한 범죄일 겁니다. 가정폭력, 성범죄, 노인, 어린이 이런 등등.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검사의 전건송치를 결정했는데, 이건 아마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했을 때 쏟아지는 우려를 대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정 변호사님, 이 전건송치도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정필승 : 당연하죠. 이거는 전건송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입법했대요? 전건송치가 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가장 논란이 되는 암장 문제잖아요. 있는 사건을 없애는 거. 검사가 전건송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법에서는 없어졌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관습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다른 지검에 있는 검사도 다른 사건에 실질적인 압력을 넣을 수가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사건을 암장을 하려면 경찰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나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찰은 굉장히 다층적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군데를 암장을 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를 제한하는 걸로는 답이 안 나와요. 거기에 반해서 검찰은 전건송치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이 다 넘어가는 거죠.

◇ 이동형 : 경찰이 불송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 정필승 : 그렇죠. 불송치할 수가 없는데, 불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검찰로 다 넘어가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단일 통로로 사건 암장이 가능해져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해왔던 일이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그냥 암장 체계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피해자 구제라든지, 시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전건송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 이동형 :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전건송치, 가정폭력, 성범죄, 노인 학대 등 사건에서 전건송치를 이야기한 거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에서의 암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건송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전건송치를 해서 암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김규현 : 이건 사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전건송치가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수사가 끝나면 수사를 끝낼 권리가 수사 종결권이죠? 그게 일종의 불송치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기소·불기소권입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불기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기소의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 정신에 맞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검사의 동일체 원칙 이건 폐지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상급청이나 상급기관의 지휘 감독권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 지휘 감독권은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체계이고, 거의 군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십시오. 강간 사건을 따로따로 수사해라, 같이 수사하지 말고, 이거 국수본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그게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오히려 검사는 단독 관청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뭐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해 버리면 그게 효과는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검사는 징계를 받더라도요.

▣ 정필승 :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그렇게 움직였나요?

◎ 김규현 : 그건 그런 관점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 지휘 감독 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악용될 수 있으니 이 권한들을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쪼개 갖고 분산시켜서 어디에서든 감시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어느 하나에만 독점시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건송치도 지금 피해자가 우려되는 성범죄나 학대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해서 전건송치를 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피해자 보호 가능성 등은 두텁게 보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하고, 사실 전건송치나 수사 종결권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 정필승 : 전건송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검찰 단계에서의 암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 김규현 : 근데 이거 보면 보완수사권까지 지금 폐지된 마당에, 검사는 사실상 경찰이 보낸 기록만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록을 검토하고 어떻게 암장을 합니까? 그냥 불기소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록만 보고 나서는 검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불송치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송치한 기록이 검찰청에 가거든요. 그걸 그냥 기록만 보는 것일 뿐이고요.

▣ 정필승 : 김학의 사건 암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 김규현 :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김학의 사건도 못 막고, 장윤기 사건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 정필승 : 김학의 사건은 결국 아예 무죄가 났어요.

◎ 김규현 : 사실 김학의 사건과 장윤기 사건 둘 다 막을 수 있어야죠.

▣ 정필승 : 실제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경찰 특수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성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걸로 올라갔고...

◎ 김규현 : 그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드러난 것이고요.

▣ 정필승 : 경찰 특수단에서 나온 거고, 사실상 보완수사 요구권처럼 작동했습니다.

◎ 김규현 : 남양주 김창민 감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가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거거든요? 장윤기 사건도 검사가 보완수사에서 일단을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국수본이나 경찰청에서 그렇게 뒤늦게 나서 가지고 수사를 했겠습니까? 안 밝혀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공수처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 그땐 공수처가 생기기 전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공수처가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감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도 쪼개고, 기소권도 쪼개자는 거예요. 기소권도 쪼개서 검찰 감시나 김학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고, 수사권도 쪼개서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자는 거죠. 두 개를 다 같이 막자는 겁니다.

◇ 이동형 : 제가 좀 끼어들게요.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오랫동안 논쟁해왔던 건데, 지금 전건송치 7대 범죄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사건,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이렇게 해서 7개인데,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건송치니까 불송치가 사라졌죠. 이게 올라왔을 때 검찰이 보고 경찰이 잘못 수사했다,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규현 : 지금으로써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만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은 다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요, 저렇게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는 막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 검찰이고 경찰이고 인지사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기록에 쌓아놓기 마련이거든요.

◇ 이동형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7대 범죄 전건송치 얘기가 나온 게,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어쨌든 다른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그 보완책은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보완책은 혹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제도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 정필승 :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 것 같다’라는 게, 사실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일부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명확한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약간 부존재 입증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이걸 짚을 필요가 있는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앞에서 장윤기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사실상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다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일부 이렇게 말하는데 경찰은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조직체계고,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고법으로 다시 보내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가 있고, 서로 다른 조직이 있고, 서로 다른 곳에서 해결을 하는 건데, 그걸 마치 같은 경찰이 해결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거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그리고 수사관을 교체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를 줬는데도 안 된다? 검찰이 수사한다고 이것보다 더 나으리라는 보장이 있냐는 겁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 김규현 : 지금 사실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그걸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는 검찰이 계속 패악질을 부리고,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드는 사례들이 사실 공수처가 생기기 이전 사례들만 계속 가져와 가지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도를 설계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상식인 것인데, 지금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요구를 다른 관청이 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등등 예를 드는 게 있는데 대부분 현행 제도만으로도 거의 관철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근데 현행 제도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김창민 감독 사건,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지금 60%가 넘는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충분하게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국민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건송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 정필승 : 공수처가 생긴 이후의 사건과 이전의 사건을 구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도 좀 불분명하긴 한데, 지금 윤석열 때 이후로 벌어졌던 검찰의 기행과 난동은 다 공수처 때 이후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뭐 누구 사건, 누구 사건, 누구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저질러 왔던 사건들을 그런 식으로 열거를 하면요, 아마 내일 아침까지 열거할 수 있을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난동을 부린 결과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선에 당선될 당시에 검찰이 뭐 했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한 번 안 했고, 본인들이 제대로 된 수사권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본 적도 없고요. 한때는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모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명박 때 이후로는 '권력의 개'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권력이 됐어요.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 이동형 : 정필승 변호사님,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검찰의 문제점 때문에 인지수사 뺏었고, 별건수사 뺏었고,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를 다 뺏고 못 하게 했을 때, 혹시라도 국민적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사건을 또 그냥 뭉개거나, 혹은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드리는 겁니다.

▣ 정필승 : 그래서 수사팀을 바꿀 수도 있게 하고, 여러 차례 요구할 수도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 이동형 :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건을 뭉개고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팀을 바꾼다하면요. 그럴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촉박한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 정필승 : 만약에 시간을 문제 삼는다면 우선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느린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가 아마 한 10위권 정도 됐을 겁니다, 90여 개국 중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구제가 늦어지는 절차는 수사절차가 아니에요, 재판절차지. 근데 그 재판 절차조차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세계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물론 미국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은 플리바게닝이 있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빠르게 처리돼 버린 몇몇 사건들의 평균을 줄이는 거예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럼 피의자는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보고 결론이 났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가 급하니까 뭐든지 수사를 빨리해야 된다면,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피해를 입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 교체 권한도 줬고, 그다음에 경찰청 수사 쇄신 TF도 우리가 만들 거고, 내부 비리 수사대도 만들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했는데, 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김규현 :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경찰서나 다른 팀에서 수사를 하게 만든다? 장윤기 아버지가 다른 경찰서 소속이었어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어서 내부 감사를 확실하게 한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고등검찰청 보고 지방검찰청이 잘못했을 때, 그거 바로잡게 하겠다고 검찰에서 발표한다면,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인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패악이나 폐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아, 어느 권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윤석열 때 검찰의 난동이 발생했는가' 따져보니, 인지 수사권, 수사 개시권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100% 폐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때문에 그 난동이 벌어졌다? 사실 그런 사례는 없는 거거든요. 성남 FC 사건을 예로 들기는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검경 합동 수사 사례지 보완수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윤석열이 되자마자 경찰은 안 누웠나요? 분당경찰서에 있었던 성남 FC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가져가서 검경이 합동으로 난동을 부렸잖아요. 권력자가 들어오면 검찰이건 경찰이건 난동을 부리고 권력에 조아리는 성질은 똑같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도로 어디에 독점시켜 주지 않고, 최소한 나눠놔서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게는 만들어 놓아야지, 그런 것들이 좀 분산돼서, 위험이 분산되고 그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논쟁이 치열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게 좀 아쉽네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한 번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결정이 난 거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건설적인 논쟁과 토론을 해 봅시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필승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 정필승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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