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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혐오 표현을 쓴 공직자는 최대 파면될 수 있고,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인종이나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해치고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언행을 하면 최소 감봉,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방치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일으켰을 경우 최소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히 묻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은 권장하되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혐오표현은 엄히 제재해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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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방치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일으켰을 경우 최소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히 묻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은 권장하되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혐오표현은 엄히 제재해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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