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희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악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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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홍 의원은 오늘(13일) SNS에,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커지는 일이기에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홍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사건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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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오늘(13일) SNS에,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커지는 일이기에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홍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사건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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