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룰' 신경전...국힘 '징계 정치'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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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대 룰' 신경전...국힘 '징계 정치' 혼돈

2026.07.12.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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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권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로 계파 간 신경전을 벌이고,국민의힘은 '당 대표 사퇴론'과 '징계' 문제로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을'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발언 수위가 높았는데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죠?

[원영섭]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얼씬도 하지 말라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 정도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번 추경호 시장의 재판에서 먼저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한 거는 한동훈 대표였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한동훈 의원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굉장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그리고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걸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그 당시 대표일 때 당사 소집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위증죄로 의원직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면 되는데 결국 한동훈 의원 측의 해명이라는 것은 당사의 소집 지시는 일시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당사에 소집하라고 한 거는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소집이라고 하는데 모든 소집이 일시적인 소집이지, 국회에 가서는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먹고 자는 거 아니잖아요. 당사에서도 일시적으로, 국회에서도 일시적으로 그냥 목표로 하는 태스크가 진행될 때까지만 존재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비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한동훈 의원 같은데. 그러면 교묘하게 말을 비틀기 위해서 당의 중진의원을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게다가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인데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라도 되면 얼마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동훈 의원은 절대 복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합니다.

[앵커]
원 대변인님 말씀처럼 한 의원이 복당을 하면 완장을 달고 나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조리돌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한 의원의 복당은 점점 멀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장윤미]
본인이 그런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위 높게 반응하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의 이 증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특검이 물은 겁니다. 지금 이 재판이 누구 재판입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당에 의원들을 모이게 해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못하게 했다는 혐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당시 전 대표는 국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충돌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추경호 의원의 혐의가 더해지면 안 된다는 인식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한동훈 의원도 처음에는 당에 모이라고 했다. 그게 본인의 이를테면 내란, 계엄에 반대했던 분명한 메시지에 그렇게 해가 된다고도 외부자로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 국회가 봉쇄돼 있으니까 당에 잠깐 집결하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적 의도 갖고 하는 거다, 어떤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다. 수위를 높이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건지, 그리고 그게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환기해서 증언을 하는 건데. 그게 한동훈 의원은 단 한 번도틀린 판단을 계엄 관련해서 한 적이 없다는 건지.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본인도 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렀는데 안 나가지 않았냐. 본인이 나가서 위증의 죄를 감수하겠다고 선서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여러 갈래로 비판의 지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언까지도 본인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의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든지 말든지와 나 몰라라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선뜻 자당으로 오라고 문을 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이렇게 안 의원과 한 의원 간의 진실 공방 사이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당원게시판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제명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 대표의 징계 정치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득이 더 많을까요, 실이 더 많을까요.

[원영섭]
그거는 득실을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해야 될 때는 득이나 실이나 따지지 않고 해야 되고 징계를 해서는 안 될 때는 득이냐 실이냐 따지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에 따른 비례원칙에 적합한 징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부의장 선거 관련해서 다른 당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해당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민주당에서 그런 의원이 있다면 징계 안 할 건지, 개혁신당에서 그런 의원이 있다면 징계 안 할 건지 제가 되묻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만큼 당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존재할 의미가 없죠. 조직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강이 있어야 그 조직이 돌아가는 건데 아무리 조직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좋은 게 좋고 그럴 거면 정당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권을 노리는 정당은 다른 조직체들에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직들의.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가 없는 정당이고 기강이 없는 정당이면 그런 콩가루 정당은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득실을 따지지 말고 냉정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정치라고 말이 나오는데 보수진영의 주도권 경쟁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한 의원의 당원게시판 의혹 수사를 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어떤 부분 들여다볼까요?

[장윤미]
한동훈 당시 대표도 인정했던 부분은 가족들이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을 본인이 잘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가족들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특정 IP에서 가족들의 아이디로 글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과연 가족들이 올린 것이 맞느냐라는 것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글들이 지금은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 같은 것도, 업무방해라는 게 게시판을 관리하는 주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 위계나 위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폭넓게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면 유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간이하고, 본인이 인정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수사가 되지 않았냐, 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한동훈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이나 여러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그거는 징계 사유로 출당조치가 됐으니까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도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공당도 자당의 구성원들이 무소속 후보나 타당의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완전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그런데 그건 이해한다. 그것이 공당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최근에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너무 높은 수위의 징계는 번번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에 한정해서 한다면 역풍이 덜 불 텐데. 본인을 향한 비토, 본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징계를 하겠다고 벼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면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민주당이 전당대회 공식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도 출마를 하겠죠?

[원영섭]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당대표에서도 사퇴를 하고. 결국 출마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 정치 인생에서 공천 시즌에 당대표가 되고 만약에 공천 시즌에 당대표가 돼서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러면 대권 주자로 한순간에 발돋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그걸 너무나 정청래 전 대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당대회 출마 등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전작업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본격적인 레이스를 벌이면서 이제는 후보로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자유로운 발언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결선투표를 할 때 선호투표제를 친명계는 도입하자는 거고 친청계는 안 된다고 반발하는 건데. 이게 어떤 유불리가 있는 겁니까?

[장윤미]
아마 언론에서 조망하기로는 저희가 선호투표제를 하면 다섯 분이 출마를 했는데 1, 2, 3위를 적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송영길 두 당권 주자는 지지층이 겹친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1, 2위를 그렇게 쓰시거나 2, 3위를 그렇게 쓰는 당원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선호투표제는 구조상 2위 투표를 많이 얻어야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2위로 정청래 후보를 적으시는 분들이 비교적 적지 않겠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의 과정이나 당헌당규를 보면 각각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당헌당규에 결선투표제가 당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게 이른바 친청계의 입장이고요. 친석계라고 불리는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결선투표제의 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가 있는 것이다. 근거 규정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1년 전에 저희가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선호투표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놨다 이러면서 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불리는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따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그래서 해석의 법리적인 판단이 어떤 게 더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말을 넘기지 않고 전당대회가 매우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금세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 CCTV가 논란입니다. 친여 성향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보완체계를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원영섭]
CCTV를 어떻게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구할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보수 유튜버도 많은데 보수 유튜버 아무나 국회에서 CCTV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어준 씨 유튜브는 특별히 그런 국회의 공식 CCTV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는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보안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굉장히 쉽게, 특정 유튜브에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대한민국의 CCTV 보안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 CCTV도 이렇게 쉽게 유출되면 대한민국에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CCTV는 그럼 뭔가. 모든 보수 유튜버들한테 똑같이 공개를 하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왜 김어준 씨 유튜브는 그렇게 특별히 특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과연 적정한 권한을 통해서 이동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내용을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옹호하는 정치인들도 민주당 측이지만 있는 것 같던데. 이건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김어준 씨가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의 묵인이나 사전 교감하에 이 영상이 공유된 거라면 이건 정치적 사기극이다, 자작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고 획득 경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면 이걸 공개했을까요? 그럴 리도 없다고 보고. 또 김민석 전 총리와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 구원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걸 무릅쓰고 이것을 공개했다? 그래 보이지는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획득할 수 있는 주체가 여러 갈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의장실, 국회사무처 여러 분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당사자로서 김민석 전 총리도 확보는 가능하지만 그게 바로 김민석 전 총력가 확보를 해서 줬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해당 방송을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본인이 반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작극 이런 비판은 너무 도를 넘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거기서 본질적인 부분은 당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 당일날 어떤 행보가 있었느냐, 어떤 동선을 가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해소되니까 입수 경위, 이런 부분. 지엽 말단적인 부분, 김어준 씨가 난 123이라는 12월 3일의 행적 그리고 여러 영상들을 취합한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빙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서 확보됐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보완수사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와 이 사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장윤미]
저희가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당 지도부에서 계속 거듭 드리고 있는 말씀은 보완수사권 자체를 공수청에 남기지 않는다. 다만 장윤기 사건이 던진 사회적 함의, 법적 함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소홀히 하겠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준하도록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암장되지 않고 검찰 위에서 다시 발굴되었듯이 그 설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향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보완수사권 자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 같은 분은 남겨둬야 된다고 해서 개별적인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갈래가 있다는 점.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데, 주류적인 논의는. 보완수사요구권도 보완수사를 검찰이 요하도록. 이를테면 수사심의관제도 아니면 보완수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를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주는 방면. 아니면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와 관련한 요구권이나 시안 같은 의무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준비돼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원영섭]
그동안 검찰 개혁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경찰의 수사권을 많이 이양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는 데 너무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와 경찰에서 수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가 완전히 들이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고소 피해자들의 불이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보완수사권도 아니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런 것을 수사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때문에 경찰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한은 정해 놓고 그때까지 보완수사 안 하면 징계를 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식으로 자꾸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보완수사 요구는 많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충실하게 대응도 못하게 되면 경찰들이 징계받게 되고 그러면 또 수사부서는 더 기피부서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제도만 만들어놓고 마치 노예 부리듯이 채찍으로 때려서 결과만 뽑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결과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제도가 돌아가지 않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단순히 보완수사를 검찰이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진 검찰이 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요구권으로 본다? 요구권도 결국 한계에 다다라서 어마어마한 형사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에서도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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