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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CJ 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란봉투법 '졸속 입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선전했으나,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상 사용자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애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이념과 정치 논리에 기대 밀어붙인 '졸속 입법'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입법의 뿌리가 잘려나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폐지에 나서는 게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산업현장과 경제를 지키는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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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란봉투법은 애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이념과 정치 논리에 기대 밀어붙인 '졸속 입법'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입법의 뿌리가 잘려나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폐지에 나서는 게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산업현장과 경제를 지키는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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