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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당시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학적부를 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에 입대해 1985년 1월 제대한 사실이 분명하고, 1985년 1학기 성적표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했단 이유로 며칠간 조사를 받았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며 소집해제 이후 며칠 동안 추가 복무를 한 이유는 행정상 착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건 어머니가 무료 점심을 제공한 일이 마치 잘못된 행위처럼 부적절하게 기록돼 있어 오해를 키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장관 직무를 마치면 기록 정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안 장관이 복무했던 부대와 자택은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했던 단기사병이 어떻게 7개월간 탈영을 하고, 이로 인해 추가 복무를 했다면 1985년 1학기 성적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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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 장관은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했단 이유로 며칠간 조사를 받았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며 소집해제 이후 며칠 동안 추가 복무를 한 이유는 행정상 착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건 어머니가 무료 점심을 제공한 일이 마치 잘못된 행위처럼 부적절하게 기록돼 있어 오해를 키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장관 직무를 마치면 기록 정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안 장관이 복무했던 부대와 자택은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했던 단기사병이 어떻게 7개월간 탈영을 하고, 이로 인해 추가 복무를 했다면 1985년 1학기 성적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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