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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 의원들은 오늘(9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위해 현재의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공소청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1개월 이내에 사법 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기한을 정했고, 공소시효 만료 등 긴급한 경우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권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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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1개월 이내에 사법 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기한을 정했고, 공소시효 만료 등 긴급한 경우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권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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