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늘부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회계검사
"중앙선관위와 서울 등 관할 구시군 선관위 대상"
"회계 검사 한정,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점검"
"중앙선관위와 서울 등 관할 구시군 선관위 대상"
"회계 검사 한정,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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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그리고 국외 출장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부 출입기자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감사원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기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7월과 8월에 2주씩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지고, 첫 감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감사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경기도, 부산 선관위와 관할 구·시·군 선관위입니다.
이번 감사는 회계 검사로 선관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등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합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시행하는 건 지난 2022년 정기감사 이후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요, 이는 통상 정기 감사 때 투입했던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10월 이전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감사원이 감사 범위와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은 크게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핵심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된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선거 관련 각종 수당 지급 내용, 선거 물품 구매·관리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여기에 더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선거 관련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쪼개기, 특혜 의혹 여부가 없는지, 직원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내역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점검합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4일 선관위 회계 검사를 예고하며 선거 경비를 목적 외 지출하거나 선거 장비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 감사원이 그간 지적한 사안을 시정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회계 검사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나요?
감사원이 직무 수행 여부를 들여다보는 직무 감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친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의 위헌 판결을 끌어낸 겁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선 기관의 수입과 지출 등을 들여다보는 회계 검사밖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점검할 뿐, 선거인 명부 관리나 선거 인력 배치 등 직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호철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개정만으론 위헌 의혹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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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그리고 국외 출장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부 출입기자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감사원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기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7월과 8월에 2주씩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지고, 첫 감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감사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경기도, 부산 선관위와 관할 구·시·군 선관위입니다.
이번 감사는 회계 검사로 선관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등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합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시행하는 건 지난 2022년 정기감사 이후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요, 이는 통상 정기 감사 때 투입했던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10월 이전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감사원이 감사 범위와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은 크게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핵심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된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선거 관련 각종 수당 지급 내용, 선거 물품 구매·관리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여기에 더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선거 관련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쪼개기, 특혜 의혹 여부가 없는지, 직원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내역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점검합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4일 선관위 회계 검사를 예고하며 선거 경비를 목적 외 지출하거나 선거 장비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 감사원이 그간 지적한 사안을 시정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회계 검사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나요?
감사원이 직무 수행 여부를 들여다보는 직무 감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친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의 위헌 판결을 끌어낸 겁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선 기관의 수입과 지출 등을 들여다보는 회계 검사밖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점검할 뿐, 선거인 명부 관리나 선거 인력 배치 등 직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호철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개정만으론 위헌 의혹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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