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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대한뉴스(내각책임제 개헌안 공청회, 1960년 5월) :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주문을 정리하고….]
헌법은 선거 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제정권까지 각종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전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5부 요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찬진 /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2022년 10월) :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 해엔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합니다.
[노태악 / 당시 중앙선관위원장(2023년 5월) :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가 할 것이고….]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인지 '소쿠리 투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 채용 논란이 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 개정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백지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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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대한뉴스(내각책임제 개헌안 공청회, 1960년 5월) :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주문을 정리하고….]
헌법은 선거 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제정권까지 각종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전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5부 요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찬진 /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2022년 10월) :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 해엔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합니다.
[노태악 / 당시 중앙선관위원장(2023년 5월) :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가 할 것이고….]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인지 '소쿠리 투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 채용 논란이 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 개정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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