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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2백만 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불법 하도급 사업자에게 공공 건설공사 참여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선 폭염 특보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특보 종류에 열대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원 근무평정 결과의 당사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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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무회의에선 폭염 특보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특보 종류에 열대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원 근무평정 결과의 당사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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