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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위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투표가 끝난 지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거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무효소송이라든지 국회 진상규명 촉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개시될 것은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규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증거보전이 굉장히 중요했을 터인데. 그런데 강제수사가 8일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8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강제수사가 돌입되다 보니까 중요 증거물이 멸실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고요.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무수하게 예고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수사 개진이 이뤄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수사에 나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경찰이 밝히기로는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까지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수본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과 잘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포렌식이라든지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선관위 관계자 5명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하게 될 예정인데요. 피의자로 적시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피의사실을 보다 더 특정해서 아마도 수사를 개진하게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건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왜 50%라는 그러한 기준선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실제 50%보다 미달되게 인쇄가 됐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투표용지를 인쇄한 업체까지 특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를 하달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제는 해당 투표소의 현장 검증이 있었잖아요. 현장 검증을 갔는데 중요한 증거물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양지민]
맞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 보전을 인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였고요. 그리고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해서 인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1900매라고 쓰인 저 상자가 없어진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1900매가 인쇄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예상되는 선거인 수의 49.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50% 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50%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도 사실상 신빙성을 잃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 증거라면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증거물 보전의 대상이었는데 선관위가 밝히기로는 우리는 기존에 선거를 치르고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있던 전날 전량 폐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보전명령이 있은 이후에 이러한 폐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선관위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떠한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단계 와중에 일부 상자를 폐기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측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서 진실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수사와 별개로 선관위 자체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결과를 듣고 오시죠. 투표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건데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양지민]
그렇죠. 선관위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선거를 수차례 치러온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미비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시스템이 미비했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열흘 동안 매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회의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는 총체적인 관리 위기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열흘 이후에는 만약 자료조사라든지 자료제출이 협조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얼마나 선관위가 방만하게 선거를 운영해 오고 진행해 왔는지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해결책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정치권 일각,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전면 재선거, 전국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주장도 나오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양지민]
법적으로는 길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소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법원의 무효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도 종국적으로 선거가 무효다. 이번에 치러진 선거가 무효라고 한다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 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설령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불법적인, 그러니까 위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했다고 한다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용지 부족과 그리고 어떠한 위법사항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무효라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개표소에 차려졌던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몰려든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중인데요. 다만 애꿎은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건물에 입주한 체육단체 호소문 발표 듣고 오시죠. 지금 출근하고 싶어도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시위대에서 수색도 하고 검문검색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런 피해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이러한 부분이 형사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지금 일부 단체들의 경우에는 OTP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위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검문검색이라든지 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권한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강제로 한다면 강요죄라든지 아니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없는 시민들 때문에 또 출근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경찰이나 취재진의 조롱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물론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도 제한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러한 공권력 집행을 너무 우습게 보고 경찰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개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경찰관의 경우에는 본인의 얼굴이 다 SNS에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과도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경찰관이라도 한 사람이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모욕죄라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사안들, 법적인 문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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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위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투표가 끝난 지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거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무효소송이라든지 국회 진상규명 촉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개시될 것은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규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증거보전이 굉장히 중요했을 터인데. 그런데 강제수사가 8일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8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강제수사가 돌입되다 보니까 중요 증거물이 멸실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고요.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무수하게 예고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수사 개진이 이뤄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수사에 나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경찰이 밝히기로는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까지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수본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과 잘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포렌식이라든지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선관위 관계자 5명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하게 될 예정인데요. 피의자로 적시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피의사실을 보다 더 특정해서 아마도 수사를 개진하게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건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왜 50%라는 그러한 기준선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실제 50%보다 미달되게 인쇄가 됐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투표용지를 인쇄한 업체까지 특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를 하달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제는 해당 투표소의 현장 검증이 있었잖아요. 현장 검증을 갔는데 중요한 증거물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양지민]
맞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 보전을 인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였고요. 그리고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해서 인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1900매라고 쓰인 저 상자가 없어진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1900매가 인쇄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예상되는 선거인 수의 49.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50% 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50%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도 사실상 신빙성을 잃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 증거라면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증거물 보전의 대상이었는데 선관위가 밝히기로는 우리는 기존에 선거를 치르고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있던 전날 전량 폐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보전명령이 있은 이후에 이러한 폐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선관위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떠한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단계 와중에 일부 상자를 폐기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측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서 진실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수사와 별개로 선관위 자체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결과를 듣고 오시죠. 투표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건데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양지민]
그렇죠. 선관위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선거를 수차례 치러온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미비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시스템이 미비했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열흘 동안 매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회의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는 총체적인 관리 위기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열흘 이후에는 만약 자료조사라든지 자료제출이 협조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얼마나 선관위가 방만하게 선거를 운영해 오고 진행해 왔는지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해결책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정치권 일각,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전면 재선거, 전국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주장도 나오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양지민]
법적으로는 길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소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법원의 무효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도 종국적으로 선거가 무효다. 이번에 치러진 선거가 무효라고 한다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 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설령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불법적인, 그러니까 위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했다고 한다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용지 부족과 그리고 어떠한 위법사항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무효라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개표소에 차려졌던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몰려든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중인데요. 다만 애꿎은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건물에 입주한 체육단체 호소문 발표 듣고 오시죠. 지금 출근하고 싶어도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시위대에서 수색도 하고 검문검색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런 피해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이러한 부분이 형사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지금 일부 단체들의 경우에는 OTP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위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검문검색이라든지 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권한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강제로 한다면 강요죄라든지 아니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없는 시민들 때문에 또 출근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경찰이나 취재진의 조롱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물론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도 제한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러한 공권력 집행을 너무 우습게 보고 경찰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개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경찰관의 경우에는 본인의 얼굴이 다 SNS에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과도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경찰관이라도 한 사람이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모욕죄라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사안들, 법적인 문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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