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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삼권분립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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