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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 9백 원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요금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고속도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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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고속도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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