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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책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서의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는 통일부의 구상 중 하나라며 일각의 위헌성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올해 통일백서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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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개된 올해 통일백서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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