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실거주 1주택자 보호"

청와대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실거주 1주택자 보호"

2026.05.04.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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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법안은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 공제로 돼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며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 더 의견 수렴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대책과 주택임대사업자의 8년 임대사업 기간 이후 영구적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에 대한 조정 방안을 다듬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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