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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FM 94.5 (07:15~09:00)
■ 방송일: 2026년 04월 29일 (수)
■ 진행: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김건희 징역 4년, 일반적 양형 관행 비춰보면 결코 가볍지 않아
- 김건희 불기소는 검사 생활 이십 몇 년 하며 보도 듣도 못한 경우
- 1심 수사팀 교체 정황 보면 용산 쪽과 교감 있지 않았을까 싶어
- 김건희 1심 판결? 숲은커녕 나무조차도 못 봤던 판결
- 1심 판사, 마음속에서 김건희 입장 봐줘야 한다 생각했을 것
- 선물 따로 청탁 따로?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사회 통념이자 경험칙
- 윤석열 '체포 방해 아닌 진입 방해'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 오늘 윤석열 2심 선고, 쌍방 항소 기각 및 징역 5년 유지될 것
- 정치 브로커 행위 좌시 못 해... 법 개정하든 새로운 조치 있어야
- 검찰의 김건희 사건 봐주기, 확실하게 한번 수사해야 할 일
- 주가조작 쪼개기 계산한 1심 법조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논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2심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판단이 달라졌는지, 또 이 판결이 종합 특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류혁: 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저도 맨날 류 변호사님, 유튜브에서만 뵙다가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쾌한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혁: 예,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네, 이슈 들어갈게요. 먼저 김건희 씨 재판 관련 어떤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 있었던 2심은 어떤 혐의를 다룬 건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 류혁: 예. 일단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일단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서희건설로부터의 매관매직 사건이라든가 이배용 금거북이 수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봇개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있고, 또 양평 사건이라든가 혹은 관저 이전 의혹 사건 등 너무 많습니다.
◆ 장성철: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많은거죠?
◇ 류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처음에 특검에서 기소했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두 가지는 유죄 판단, 한 가지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 2심 판결이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받았거든요.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보세요?
◇ 류혁: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양형이 중요하니까, 양형 면에서는 일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저도 그렇게 비판했어요.
◇ 류혁: 예, 그거 뭐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1심에서, 지난번 1심 같은 경우에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무조차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정도로, 약간 보면 너무 미세한 점에 집착해 가지고 법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인정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함,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런 점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든가 혹은 알선수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 이런 것이 많이 시정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특검에서는 15년 구형을 했었잖아요. 15년 구형과 4년 선고는 이게 너무나 큰 괴리가 있잖아요.
◇ 류혁: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특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검찰 관행으로 보더라도 구형량의 절반, 예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절반 이하가 선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 판단이기 때문에 검사든 피고인이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형량에 비해서는 선고 형량이 좀 낮은 것은 사실 입니다.
◆ 장성철: 대법원에서요, 뭐 법리만 따져보겠지만, 아니 명태균 씨 게이트랑 공천 개입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유죄 취지 아니냐, 이렇게 좀 고법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류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는 마땅하게 의뢰할 죄명이 없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명태균 씨의 그 행위 그리고 정치 브로커가 뭔가 뭔가를 제공하고 나서 이권을 바라는 그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계속 좌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법원에서도 1심 판단,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뭐 새로운 법을 만들든 정치 브로커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재판부가 좀 엄중히 질책했어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 알선수재 행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국민의 법 감정, 눈높이도 좀 징역 4년 선고하는 데 요인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 류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죄 판단이 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공범들은 전부 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일반적인 알선수재의 금액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징역 4년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 장성철: 가볍지 않아요?
◇ 류혁: 네, 가볍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비난 가능성도 많고 이래서 국민들이 "4년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알선수재 금품수수액 그것만 딱 떼어 놓고 보면, 일반적인 양형 관행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예로 드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양형 관행에 비춰보면 적지 않은 선고 형량인 건 틀림없습니다.
◆ 장성철: 벌금 5천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혁: 벌금 5천만 원은 병과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경우에도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가지고 노역장 유치 결정이 나왔고, 또 하나가 추징금의 경우에는 가납명령까지 내려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전부 다 납부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불이익한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엄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아니, 선물을 받고 또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본 부분들이 있는데 벌금과 추징금이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도 좀 있어요.
◇ 류혁: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참 법조인들도 늘 얘기합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어떻게 보면 선고 형량 사이의 괴리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판결 이후에 김건희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는 원칙적으로 반성과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또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 류혁: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비난 가능성은 있고 우리가 뭔가 좀 부적절한 행동은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죄가 안 되니까 다퉈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뭐 반성하고 뭔가 잘못되고 불미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다퉈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무죄에서 일부 유죄가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시효 자체의 판단부터 달랐는데 어떤 게 좀 포인트인지 짚어주세요.
◇ 류혁: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1심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 차례의 거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 행위 하나하나가 개별 범죄가 된다, 그래서 그 거래 행위가 종료된 시점, 각각의 거래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단일 목적 그리고 같은 공범 그리고 단일한 범의 하에, 그러니까 단일한 범죄 의사 하에 이 전체 여러 개의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전체를 '포괄일죄'라는 개념으로 전체를 하나의 죄로 봐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래 행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서 전체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후자 쪽,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단이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그 법리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 장성철: 왜 그런 거예요?
◇ 류혁: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1심에서 그때 당시에도 좀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무슨 형무 등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을 잃었더라도 뭐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한 법리를 적용을 했는데, 뭔가 좀 그 편견 이렇게...
◆ 장성철: 봐 주려고 했었다...
◇ 류혁: 뭔가 좀 마음속에서 "김건희 씨의 입장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장성철: 뭐 대법원에서는 항상 뭐 양형 기준 같은 거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선고가 이게 달라진다 이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 류혁: 그렇습니다. 양형 기준이 아주 굳게 자리를 잡은 나라 중의 하나가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양형 기준과 판사들이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은 자꾸 그걸 일탈하려고 합니다. '유탈'이라고 하는데 그 양형 기준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려고 자꾸 하는, 자기들의 재량을 늘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양형 기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지키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양형 기준을 아예 안 지켰다"라고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행위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계좌를 제공해서 주식 거래를 맡긴 것, 그리고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한 것, 뭐 '통정거래' 했다라고 하잖아요. 13만 주 중에서 뭐 13만 주는 통정거래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자만 처벌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 류혁: 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1심에서도 비슷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통정매매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모 관계 하에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 무죄가 난 부분의 경우에는 관련 판결에서도 전부 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게 계속 확립됐고 확정이 됐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황상 김건희 씨가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 장성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정매매를 해요?
◇ 류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통정매매지만, 본인이 직접 매수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확실한 범죄가 된다라는 증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본인이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익금의 40%를...
◇ 류혁: 그건 앞부분의 경우에 그 통정매매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였고요. 무죄가 난 부분, 본인이 직접 매수했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좀 그 시점이나 매수 동기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을 했는데, 특검은 일단 납득을 안 하고 그 부분도 상고해 가지고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아니, 김건희 씨가 갑자기 있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 같네, 나 여기 투자해야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거 뭐 주식이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투자를 하지, 왜 하필 이걸 투자하냐구요.
◇ 류혁: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단 법적으로는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인데, 특검 쪽에 있는 것인데 과거에도 그 부분은 뭐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아니라고 확정이 됐고 이번에도 특별하게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류혁 변호사님의 말씀은 증거가 좀 부족했다?
◇ 류혁: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장성철: 심증만 갖고 처벌하기는 어렵다.
◇ 류혁: 그렇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결국 주가 조작 혐의 유죄 선고는요, 과거 김건희 씨 관련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봐준 거였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 류혁: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검찰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 검찰의 무혐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혐의가 비난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판단을 소홀히 해가지고 잘못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우, 또 하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증거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추가로 수사를 하면 얼마든지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의심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경우입니다.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비난해야 되는 거거든요.
◆ 장성철: 저는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 류혁: 어떤 면이 있을까요?
◆ 장성철: 권력의 지시를 받고 처음부터 그냥 봐줄 생각으로 한 것.
◇ 류혁: 그게 뭐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미적미적거리고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식이라든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잠탈한 방식,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발표 과정, 그리고 이 수사팀에 대해서 나중에 사직서를 수리해 주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저도 뭐 검사 생활을 한 이십몇 년 했습니다만 보도 듣도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뭐 저는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을 봐주는 경우에는 금시초문이다"라는 게 뭐 대부분입니다.
◆ 장성철: 권력의 눈치를 본 거죠.
◇ 류혁: 이거 너무 심하게 눈치를 봐요.
◆ 장성철: 눈치를 본 건가요? 그냥 지시를 받은 건가요?
◇ 류혁: 제 생각에는 이 수사팀 교체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용산 쪽과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 그냥 봐줘야지" 뭐 그랬겠어요? 자신의 검사 생명력을 걸고...
◇ 류혁: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 봐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의심받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는데요. 1심에서는 구체적 청탁이 없다고 봤는데 어떤 판단이 달라진 거에요?
◇ 류혁: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심의 경우에는 이렇게 800만 원짜리 백 받고 또 하나 받고 맨 마지막에 받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이 하나의 알선수재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에 대해서 그 각 시점에 청탁이 없으면 그건 알선수재가 될 수 없다고 본 거거든요.
◆ 장성철: 그냥 선물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류혁: 그런데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선물을 누가 부탁할 때 그런 식으로 이거 주고, 이 시점에서 딱 선물과 관련해서 청탁하고 그다음에 준 선물과 관련해서는 이런 청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청탁하느냐...
◆ 장성철: 처음에 줄 때 "이거는 청탁하려고 저기 선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선물이에요."
◇ 류혁: 그렇습니다. "축하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이어진 청탁과 무관하냐, 그건 사회 통념상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다. 전체를 하나의 금품 수수 행위라고 봐야 되고, 나중에 이루어진 청탁은 전체의 금품 수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금품 수수 행위를 전체적인 알선수재에 있어서의 금품 수수로 보아서 처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 장성철: 네, 그게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류혁: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률 용어로는 '경험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경험칙에 맞는 사실인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재판 끝나고 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2심까지는 비정상적인 것인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요,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중지, 더 나아가 공소 취소 움직임까지 겨냥했다,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 류혁: 저도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충분해 보이는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이런 게 선고된 게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량 있지 않습니까? 그 형량이 "내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워" 이런 식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받아내지 못하면 징역 4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건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만 상고할 수가 있지, 양형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는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본인들도 절박감을 느끼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상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법률적인 하자를 지적해서 형량을 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뭐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대법원 가면은 언제쯤 결론이 나고...
◇ 류혁: 그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 장성철: 6개월 걸릴 수 있고, 1년 걸릴 수 있고 그래요.
◇ 류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 논란이 된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툭 튀듯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어떤 경우는 몇 년을 질질 끌다가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오랫동안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장성철: 이거 그냥 어떤 기준이 없어요? 2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6개월 안에, 1년 안에...
◇ 류혁: 구속 사건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구속 만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다른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는 3개월 내에 판단될 겁니다.
◆ 장성철: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 사건 항소심 선고 예정이거든요.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류혁 변호사님, 어떻게 2심 선고 예상하십니까?
◇ 류혁: 예, 일부 이유 무죄 부분도 있었고 양형 5년이 10년 구형에 비해서 적다고 특검에서는 항소를 했고요. 윤석열 측에서는 "그게 죄가 되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 장성철: 아니, 왜 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요?
◇ 류혁: 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은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논리는 이거죠. 본인은 체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안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산 관저의 진입을 방해했을 뿐이지, 체포를 방해한 건 아니다라는 궤변...
◆ 장성철: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었잖아요.
◇ 류혁: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고 압수수색 영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본인들은 예전에 "공수처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다가 그게 모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내세운 논리 중의 하나가 "우리는 체포 영장 자체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보안 구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들어오는 걸 불허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모양새가 됐는데 우리는 체포 영장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 장성철: 좋습니다. 류혁 변호사님의 실력 오늘 확인해 봅니다. 예상해 보십시오.
◇ 류혁: 저는 제가 보기에는 쌍방 항소가 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장성철: 그러면은 1심 그냥 유지로 보시는 건가요?
◇ 류혁: 1심 유지로 보고요.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1심과 구성을 약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1심 징역 5년 정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네, 저희 이거 썸네일로 달아 놓습니다. 류 변호사님 오늘 명쾌하게 요약 잘해 가지고 설명해 주셔 가지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이상 류혁 변호사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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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김건희 징역 4년, 일반적 양형 관행 비춰보면 결코 가볍지 않아
- 김건희 불기소는 검사 생활 이십 몇 년 하며 보도 듣도 못한 경우
- 1심 수사팀 교체 정황 보면 용산 쪽과 교감 있지 않았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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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사, 마음속에서 김건희 입장 봐줘야 한다 생각했을 것
- 선물 따로 청탁 따로?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사회 통념이자 경험칙
- 윤석열 '체포 방해 아닌 진입 방해'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 오늘 윤석열 2심 선고, 쌍방 항소 기각 및 징역 5년 유지될 것
- 정치 브로커 행위 좌시 못 해... 법 개정하든 새로운 조치 있어야
- 검찰의 김건희 사건 봐주기, 확실하게 한번 수사해야 할 일
- 주가조작 쪼개기 계산한 1심 법조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논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2심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판단이 달라졌는지, 또 이 판결이 종합 특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류혁: 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저도 맨날 류 변호사님, 유튜브에서만 뵙다가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쾌한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혁: 예,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네, 이슈 들어갈게요. 먼저 김건희 씨 재판 관련 어떤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 있었던 2심은 어떤 혐의를 다룬 건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 류혁: 예. 일단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일단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서희건설로부터의 매관매직 사건이라든가 이배용 금거북이 수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봇개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있고, 또 양평 사건이라든가 혹은 관저 이전 의혹 사건 등 너무 많습니다.
◆ 장성철: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많은거죠?
◇ 류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처음에 특검에서 기소했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두 가지는 유죄 판단, 한 가지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 2심 판결이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받았거든요.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보세요?
◇ 류혁: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양형이 중요하니까, 양형 면에서는 일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저도 그렇게 비판했어요.
◇ 류혁: 예, 그거 뭐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1심에서, 지난번 1심 같은 경우에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무조차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정도로, 약간 보면 너무 미세한 점에 집착해 가지고 법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인정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함,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런 점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든가 혹은 알선수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 이런 것이 많이 시정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특검에서는 15년 구형을 했었잖아요. 15년 구형과 4년 선고는 이게 너무나 큰 괴리가 있잖아요.
◇ 류혁: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특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검찰 관행으로 보더라도 구형량의 절반, 예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절반 이하가 선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 판단이기 때문에 검사든 피고인이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형량에 비해서는 선고 형량이 좀 낮은 것은 사실 입니다.
◆ 장성철: 대법원에서요, 뭐 법리만 따져보겠지만, 아니 명태균 씨 게이트랑 공천 개입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유죄 취지 아니냐, 이렇게 좀 고법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류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는 마땅하게 의뢰할 죄명이 없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명태균 씨의 그 행위 그리고 정치 브로커가 뭔가 뭔가를 제공하고 나서 이권을 바라는 그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계속 좌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법원에서도 1심 판단,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뭐 새로운 법을 만들든 정치 브로커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재판부가 좀 엄중히 질책했어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 알선수재 행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국민의 법 감정, 눈높이도 좀 징역 4년 선고하는 데 요인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 류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죄 판단이 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공범들은 전부 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일반적인 알선수재의 금액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징역 4년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 장성철: 가볍지 않아요?
◇ 류혁: 네, 가볍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비난 가능성도 많고 이래서 국민들이 "4년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알선수재 금품수수액 그것만 딱 떼어 놓고 보면, 일반적인 양형 관행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예로 드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양형 관행에 비춰보면 적지 않은 선고 형량인 건 틀림없습니다.
◆ 장성철: 벌금 5천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혁: 벌금 5천만 원은 병과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경우에도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가지고 노역장 유치 결정이 나왔고, 또 하나가 추징금의 경우에는 가납명령까지 내려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전부 다 납부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불이익한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엄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아니, 선물을 받고 또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본 부분들이 있는데 벌금과 추징금이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도 좀 있어요.
◇ 류혁: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참 법조인들도 늘 얘기합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어떻게 보면 선고 형량 사이의 괴리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판결 이후에 김건희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는 원칙적으로 반성과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또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 류혁: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비난 가능성은 있고 우리가 뭔가 좀 부적절한 행동은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죄가 안 되니까 다퉈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뭐 반성하고 뭔가 잘못되고 불미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다퉈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무죄에서 일부 유죄가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시효 자체의 판단부터 달랐는데 어떤 게 좀 포인트인지 짚어주세요.
◇ 류혁: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1심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 차례의 거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 행위 하나하나가 개별 범죄가 된다, 그래서 그 거래 행위가 종료된 시점, 각각의 거래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단일 목적 그리고 같은 공범 그리고 단일한 범의 하에, 그러니까 단일한 범죄 의사 하에 이 전체 여러 개의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전체를 '포괄일죄'라는 개념으로 전체를 하나의 죄로 봐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래 행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서 전체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후자 쪽,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단이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그 법리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 장성철: 왜 그런 거예요?
◇ 류혁: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1심에서 그때 당시에도 좀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무슨 형무 등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을 잃었더라도 뭐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한 법리를 적용을 했는데, 뭔가 좀 그 편견 이렇게...
◆ 장성철: 봐 주려고 했었다...
◇ 류혁: 뭔가 좀 마음속에서 "김건희 씨의 입장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장성철: 뭐 대법원에서는 항상 뭐 양형 기준 같은 거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선고가 이게 달라진다 이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 류혁: 그렇습니다. 양형 기준이 아주 굳게 자리를 잡은 나라 중의 하나가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양형 기준과 판사들이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은 자꾸 그걸 일탈하려고 합니다. '유탈'이라고 하는데 그 양형 기준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려고 자꾸 하는, 자기들의 재량을 늘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양형 기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지키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양형 기준을 아예 안 지켰다"라고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행위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계좌를 제공해서 주식 거래를 맡긴 것, 그리고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한 것, 뭐 '통정거래' 했다라고 하잖아요. 13만 주 중에서 뭐 13만 주는 통정거래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자만 처벌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 류혁: 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1심에서도 비슷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통정매매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모 관계 하에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 무죄가 난 부분의 경우에는 관련 판결에서도 전부 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게 계속 확립됐고 확정이 됐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황상 김건희 씨가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 장성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정매매를 해요?
◇ 류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통정매매지만, 본인이 직접 매수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확실한 범죄가 된다라는 증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본인이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익금의 40%를...
◇ 류혁: 그건 앞부분의 경우에 그 통정매매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였고요. 무죄가 난 부분, 본인이 직접 매수했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좀 그 시점이나 매수 동기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을 했는데, 특검은 일단 납득을 안 하고 그 부분도 상고해 가지고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아니, 김건희 씨가 갑자기 있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 같네, 나 여기 투자해야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거 뭐 주식이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투자를 하지, 왜 하필 이걸 투자하냐구요.
◇ 류혁: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단 법적으로는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인데, 특검 쪽에 있는 것인데 과거에도 그 부분은 뭐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아니라고 확정이 됐고 이번에도 특별하게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류혁 변호사님의 말씀은 증거가 좀 부족했다?
◇ 류혁: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장성철: 심증만 갖고 처벌하기는 어렵다.
◇ 류혁: 그렇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결국 주가 조작 혐의 유죄 선고는요, 과거 김건희 씨 관련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봐준 거였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 류혁: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검찰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 검찰의 무혐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혐의가 비난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판단을 소홀히 해가지고 잘못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우, 또 하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증거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추가로 수사를 하면 얼마든지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의심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경우입니다.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비난해야 되는 거거든요.
◆ 장성철: 저는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 류혁: 어떤 면이 있을까요?
◆ 장성철: 권력의 지시를 받고 처음부터 그냥 봐줄 생각으로 한 것.
◇ 류혁: 그게 뭐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미적미적거리고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식이라든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잠탈한 방식,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발표 과정, 그리고 이 수사팀에 대해서 나중에 사직서를 수리해 주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저도 뭐 검사 생활을 한 이십몇 년 했습니다만 보도 듣도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뭐 저는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을 봐주는 경우에는 금시초문이다"라는 게 뭐 대부분입니다.
◆ 장성철: 권력의 눈치를 본 거죠.
◇ 류혁: 이거 너무 심하게 눈치를 봐요.
◆ 장성철: 눈치를 본 건가요? 그냥 지시를 받은 건가요?
◇ 류혁: 제 생각에는 이 수사팀 교체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용산 쪽과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 그냥 봐줘야지" 뭐 그랬겠어요? 자신의 검사 생명력을 걸고...
◇ 류혁: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 봐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의심받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는데요. 1심에서는 구체적 청탁이 없다고 봤는데 어떤 판단이 달라진 거에요?
◇ 류혁: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심의 경우에는 이렇게 800만 원짜리 백 받고 또 하나 받고 맨 마지막에 받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이 하나의 알선수재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에 대해서 그 각 시점에 청탁이 없으면 그건 알선수재가 될 수 없다고 본 거거든요.
◆ 장성철: 그냥 선물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류혁: 그런데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선물을 누가 부탁할 때 그런 식으로 이거 주고, 이 시점에서 딱 선물과 관련해서 청탁하고 그다음에 준 선물과 관련해서는 이런 청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청탁하느냐...
◆ 장성철: 처음에 줄 때 "이거는 청탁하려고 저기 선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선물이에요."
◇ 류혁: 그렇습니다. "축하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이어진 청탁과 무관하냐, 그건 사회 통념상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다. 전체를 하나의 금품 수수 행위라고 봐야 되고, 나중에 이루어진 청탁은 전체의 금품 수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금품 수수 행위를 전체적인 알선수재에 있어서의 금품 수수로 보아서 처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 장성철: 네, 그게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류혁: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률 용어로는 '경험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경험칙에 맞는 사실인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재판 끝나고 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2심까지는 비정상적인 것인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요,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중지, 더 나아가 공소 취소 움직임까지 겨냥했다,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 류혁: 저도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충분해 보이는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이런 게 선고된 게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량 있지 않습니까? 그 형량이 "내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워" 이런 식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받아내지 못하면 징역 4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건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만 상고할 수가 있지, 양형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는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본인들도 절박감을 느끼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상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법률적인 하자를 지적해서 형량을 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뭐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대법원 가면은 언제쯤 결론이 나고...
◇ 류혁: 그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 장성철: 6개월 걸릴 수 있고, 1년 걸릴 수 있고 그래요.
◇ 류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 논란이 된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툭 튀듯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어떤 경우는 몇 년을 질질 끌다가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오랫동안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장성철: 이거 그냥 어떤 기준이 없어요? 2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6개월 안에, 1년 안에...
◇ 류혁: 구속 사건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구속 만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다른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는 3개월 내에 판단될 겁니다.
◆ 장성철: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 사건 항소심 선고 예정이거든요.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류혁 변호사님, 어떻게 2심 선고 예상하십니까?
◇ 류혁: 예, 일부 이유 무죄 부분도 있었고 양형 5년이 10년 구형에 비해서 적다고 특검에서는 항소를 했고요. 윤석열 측에서는 "그게 죄가 되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 장성철: 아니, 왜 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요?
◇ 류혁: 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은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논리는 이거죠. 본인은 체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안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산 관저의 진입을 방해했을 뿐이지, 체포를 방해한 건 아니다라는 궤변...
◆ 장성철: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었잖아요.
◇ 류혁: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고 압수수색 영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본인들은 예전에 "공수처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다가 그게 모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내세운 논리 중의 하나가 "우리는 체포 영장 자체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보안 구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들어오는 걸 불허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모양새가 됐는데 우리는 체포 영장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 장성철: 좋습니다. 류혁 변호사님의 실력 오늘 확인해 봅니다. 예상해 보십시오.
◇ 류혁: 저는 제가 보기에는 쌍방 항소가 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장성철: 그러면은 1심 그냥 유지로 보시는 건가요?
◇ 류혁: 1심 유지로 보고요.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1심과 구성을 약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1심 징역 5년 정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네, 저희 이거 썸네일로 달아 놓습니다. 류 변호사님 오늘 명쾌하게 요약 잘해 가지고 설명해 주셔 가지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이상 류혁 변호사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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