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외교청서' 항의

외교부,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외교청서' 항의

2026.04.10.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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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26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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