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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서초구청과 지역 중개사무소 40여 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중개사들끼리 담합 목적으로 친목단체를 구성한 뒤 회원이 아니면 매물 공동 중개를 제한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중개사 담합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와 함께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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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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