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반납 명령은 생명 보호 위한 조치"

외교부 "여권 반납 명령은 생명 보호 위한 조치"

2026.04.02.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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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해당 활동가에게 연락을 시도해 가자지구 방문 시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권 행정제재 가능성도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여권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를 방문하고자 시도했고, 또다시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한 이상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활동가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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