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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자녀 가구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지역과 기관이 많고, 있더라도 서로 규정이 달라 이용이 불편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는 물론, 문화시설과 휴양시설, KTX 기차역 등을 관리하는 공직 유관단체 등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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