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던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1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 조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1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 조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