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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부산에 국제물류·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특례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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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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