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10월 2일 시행

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10월 2일 시행

2026.03.24.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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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각각 맡기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은 삭제됐습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차단과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 4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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