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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개인 투자자의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과세 특례도 담겼습니다.
국회는 내일(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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