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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한미 양국 간 업무 협약에 담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가 미국과 투자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무역 대표들이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 측과 다양한 계기를 통해 소통 중이지만, 세부 일정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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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미국과 투자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무역 대표들이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 측과 다양한 계기를 통해 소통 중이지만, 세부 일정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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