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이른바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 일부를 상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이른바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 일부를 상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