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대상 열차 버젓이 운행...기관사 음주운전 적발

폐차대상 열차 버젓이 운행...기관사 음주운전 적발

2026.03.09.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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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열차가 그대로 운행되거나, 기관사가 음주 상태에서 수도권 전철을 운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화물열차 27칸이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폐차 대상 열차 5칸이 22회, 천2백여㎞ 운행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엔 기관사 음주검사를 소홀히 해 수도권 전철 1호선 기관사가 음주 추정 상태에서 3시간여 철도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기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지표 침하나 지하수위 안전기준을 임의로 완화해 공사를 이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행사와 시공·감리업체에 제재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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