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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예외적 필요 여부,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부단장은 1단계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해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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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단장은 1단계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해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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