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단 "보완수사권 여부 상반기 정부안 마련"

검찰개혁단 "보완수사권 여부 상반기 정부안 마련"

2026.03.06. 오후 5: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예외적 필요 여부,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부단장은 1단계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해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