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법3법 내용 등 종합 검토...헌법 절차 따라 의결"

청와대 "사법3법 내용 등 종합 검토...헌법 절차 따라 의결"

2026.03.05.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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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논의 과정을 종합 검토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법안을 심의·의결하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나 정부의 이견 없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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