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3.03.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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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정부안의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줄이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 변호사 면허가 없어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지난 1월 입법예고 했던 기존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비판을 일부 반영한 결과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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