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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지역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않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주가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 처리에 대한 반발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지만, 오늘(1일) 오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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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주가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 처리에 대한 반발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지만, 오늘(1일) 오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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