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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 3법이모두 처리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모두 처리된 사법개혁 3법, 두 분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구승]
사실상 견제와 균형 밖에 있던 사법부를 만족스러운 방향이나 속도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최진녕]
개혁이라는 빌미로 개악을 포장한 것뿐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개악적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방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발 사법 개악 악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송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나아가 그 반면에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털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사법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파괴적 입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줄곧 우려를 표했는데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진짜 사퇴해야 할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사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3법, 이런 것들을 두고 점점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 거죠?
[정구승]
저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사법부가 하나의 부서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정치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섰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하겠다는 법사위의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법사위 같은 데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계속 굴욕적인 모습을 당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뭔가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다면 대법관을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최 변호사께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개악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관 증원법 26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탔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9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14명의 대법관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9명이라고 해서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한국보다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대법관증원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지난 5월 1일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니까 지금 검찰은 이미 손봤고 이제 사법부,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된 부서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가 베네수엘라를 얘기했느냐.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정권 그 이후에 대법관을 똑같이 배로 늘렸고 그 이후에 결국은 임명권자가 본인이 임명했던 대법관을 통해서 단 한 건도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를 대한민국 또한 따라가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던 민변이라든가 아니면 그외의 참여연대나 이런 데에서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바로 기존에 있었던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오고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지는 유리한 판결을 위한 1중, 2중, 3중, 4중의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저는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측에 있는 사회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기간 동안 총리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속보 들어왔습니다. 중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지시, 혹은 추가 입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잠시 후에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주셨는데 이에 앞서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정리를 해 보면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른바 4심제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재판에 직접 참여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판소원제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정구승]
일단 4심제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별개의 헌법심 제도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살펴보면 입법, 행정, 사법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다 권력행위의 행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헌법적 컨트롤이 필요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숙의 과정을 안 갖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대학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의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 최종 해석 결정권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위헌적 논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원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소와 남발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일단 제기하고 보는 소송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하 등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잠시간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개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진녕]
물론 정 변호사님도 법조계에 있었지만 저는 20여 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법왜곡죄라는 얘기는 제가 최근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왜곡죄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원의 법왜곡죄라는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법을 만든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하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법왜곡죄가 일단 됐는데 그러면 고소를 했다. 그런데 고소당한 사람을 불기소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고소한 사람은 경찰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죠. 그러면 거꾸로 기소한 사람이 기소되면 기소된 사람은 어떻죠? 검사를 왜 법을 왜곡해서 나를 기소했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심에서 이게 판결이 잘못됐네. 그러면 이긴 사람은 그냥 회피하지만 진 사람은 또 판사를 고소하죠. 그러면 대법원, 1심, 2심, 3심 가서 파기환송되면 그건 어떻게 되죠? 내내 계속 소송에 소송에 소송에.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도 이와 같은 혼란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삼세판으로 1심, 2심, 3심 가지만 이제는 4심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 유력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헌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등법원이 하는 겁니까? 2심에서 하는 겁니까? 무한 반복되는 무한루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70년,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안정된 사법, 행정이야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사법은 안정되게 하고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미세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완전히 판을 뒤엎는 것은 그 사이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정구승]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일반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도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았던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취소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세판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2심제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법무관 행정처로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였냐면 대법원의 업무 과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상고법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법원의 업무를 낮추려고 있고 실질적인 3심제를 굴리기 위해서 대법원이 움직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대법관 증원 역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피고소와 피고발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경찰, 검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검사나 경찰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간이 각하나 기각을 빠르게 하는 형식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법안 취지를 퇴색시켰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안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수정을 한 게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목적인데 이런 수정안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는 그 정치적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 고발을 해서 결국 기소가 안 된 것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서울고등법원이나 모든 재판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존의 제도는 깡그리 무시하고 너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너한테 법적으로 수사를 받도록 할 거야라는 것으로 해서 수사기관을 어떻게 보면 재갈 물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용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 변호사님도 그랬잖아요. 다 고소고발해 놔도 아무도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본인들은 기소했던 사람에 대해서 만번 맛 좀 봐라, 길들이기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5년, 10년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또 바뀌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만들어놓은 틀이 거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누구도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변호사 사건 수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을 바라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여건 명확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을 국회의사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
[정구승]
구속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참고한 독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의 이익을 주기 위해 법을 왜곡한 자는 처벌한다. 오히려 더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갑자기 수정이 들어간 부분은 어느 정도 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문으로 가더라도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이걸로 위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왜곡죄가 실질적으로 훌륭하게 시행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처벌 사례가 2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화적 효과, 내가 이렇게 되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법을 왜곡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과효과와 또 개입이 들어왔을 때 법왜곡죄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들고 있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개입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적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된다면 법왜곡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이 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10건 처리를 하면 법왜곡죄로 10건 처벌될 수 있고 열심히 해서 100건 사건을 처리하면 100건에 대한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다. 뭐죠?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거꾸로 일하지 말라는 입법,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앵커]
아무래도 워낙 상정 직전까지도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상정 이후, 처리 이후에도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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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 3법이모두 처리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모두 처리된 사법개혁 3법, 두 분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구승]
사실상 견제와 균형 밖에 있던 사법부를 만족스러운 방향이나 속도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최진녕]
개혁이라는 빌미로 개악을 포장한 것뿐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개악적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방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발 사법 개악 악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송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나아가 그 반면에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털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사법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파괴적 입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줄곧 우려를 표했는데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진짜 사퇴해야 할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사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3법, 이런 것들을 두고 점점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 거죠?
[정구승]
저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사법부가 하나의 부서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정치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섰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하겠다는 법사위의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법사위 같은 데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계속 굴욕적인 모습을 당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뭔가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다면 대법관을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최 변호사께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개악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관 증원법 26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탔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9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14명의 대법관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9명이라고 해서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한국보다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대법관증원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지난 5월 1일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니까 지금 검찰은 이미 손봤고 이제 사법부,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된 부서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가 베네수엘라를 얘기했느냐.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정권 그 이후에 대법관을 똑같이 배로 늘렸고 그 이후에 결국은 임명권자가 본인이 임명했던 대법관을 통해서 단 한 건도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를 대한민국 또한 따라가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던 민변이라든가 아니면 그외의 참여연대나 이런 데에서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바로 기존에 있었던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오고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지는 유리한 판결을 위한 1중, 2중, 3중, 4중의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저는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측에 있는 사회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기간 동안 총리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속보 들어왔습니다. 중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지시, 혹은 추가 입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잠시 후에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주셨는데 이에 앞서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정리를 해 보면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른바 4심제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재판에 직접 참여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판소원제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정구승]
일단 4심제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별개의 헌법심 제도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살펴보면 입법, 행정, 사법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다 권력행위의 행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헌법적 컨트롤이 필요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숙의 과정을 안 갖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대학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의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 최종 해석 결정권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위헌적 논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원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소와 남발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일단 제기하고 보는 소송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하 등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잠시간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개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진녕]
물론 정 변호사님도 법조계에 있었지만 저는 20여 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법왜곡죄라는 얘기는 제가 최근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왜곡죄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원의 법왜곡죄라는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법을 만든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하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법왜곡죄가 일단 됐는데 그러면 고소를 했다. 그런데 고소당한 사람을 불기소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고소한 사람은 경찰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죠. 그러면 거꾸로 기소한 사람이 기소되면 기소된 사람은 어떻죠? 검사를 왜 법을 왜곡해서 나를 기소했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심에서 이게 판결이 잘못됐네. 그러면 이긴 사람은 그냥 회피하지만 진 사람은 또 판사를 고소하죠. 그러면 대법원, 1심, 2심, 3심 가서 파기환송되면 그건 어떻게 되죠? 내내 계속 소송에 소송에 소송에.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도 이와 같은 혼란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삼세판으로 1심, 2심, 3심 가지만 이제는 4심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 유력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헌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등법원이 하는 겁니까? 2심에서 하는 겁니까? 무한 반복되는 무한루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70년,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안정된 사법, 행정이야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사법은 안정되게 하고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미세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완전히 판을 뒤엎는 것은 그 사이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정구승]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일반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도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았던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취소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세판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2심제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법무관 행정처로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였냐면 대법원의 업무 과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상고법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법원의 업무를 낮추려고 있고 실질적인 3심제를 굴리기 위해서 대법원이 움직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대법관 증원 역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피고소와 피고발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경찰, 검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검사나 경찰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간이 각하나 기각을 빠르게 하는 형식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법안 취지를 퇴색시켰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안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수정을 한 게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목적인데 이런 수정안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는 그 정치적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 고발을 해서 결국 기소가 안 된 것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서울고등법원이나 모든 재판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존의 제도는 깡그리 무시하고 너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너한테 법적으로 수사를 받도록 할 거야라는 것으로 해서 수사기관을 어떻게 보면 재갈 물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용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 변호사님도 그랬잖아요. 다 고소고발해 놔도 아무도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본인들은 기소했던 사람에 대해서 만번 맛 좀 봐라, 길들이기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5년, 10년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또 바뀌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만들어놓은 틀이 거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누구도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변호사 사건 수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을 바라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여건 명확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을 국회의사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
[정구승]
구속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참고한 독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의 이익을 주기 위해 법을 왜곡한 자는 처벌한다. 오히려 더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갑자기 수정이 들어간 부분은 어느 정도 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문으로 가더라도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이걸로 위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왜곡죄가 실질적으로 훌륭하게 시행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처벌 사례가 2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화적 효과, 내가 이렇게 되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법을 왜곡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과효과와 또 개입이 들어왔을 때 법왜곡죄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들고 있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개입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적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된다면 법왜곡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이 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10건 처리를 하면 법왜곡죄로 10건 처벌될 수 있고 열심히 해서 100건 사건을 처리하면 100건에 대한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다. 뭐죠?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거꾸로 일하지 말라는 입법,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앵커]
아무래도 워낙 상정 직전까지도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상정 이후, 처리 이후에도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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