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허술...과징금 과다 감면"

감사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허술...과징금 과다 감면"

2026.02.25.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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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담합행위 자진신고 제도가 허술해 과징금이 과다 감면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부당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업체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사업자가 법인 분할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를 신설할 경우 부당행위를 반복해도 과징금을 감면받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재작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행위를 심사하면서 매출액 등을 과다 추정해 수조 원대 과징금을 산정한 뒤 지난해 최종 의결 땐 2%에 불과한 9백억여 원만 부과했다며 산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들이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안 31건 가운데 29건을 단순 경고 조치해 제재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공정위 감사에선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계약자 만6천여 명이 피해보상금 66억 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이 지적됐고 감사원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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