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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중론을 다시 모은 거라면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 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당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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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당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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