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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에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단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고 이로써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비상경제권한법 아니겠습니까? 비상경제권한법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는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법 마약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지난해 4월경에 선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각종 상호 관세를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는 관세라는 것이 과세의 한 갈래다. 과세의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행정부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각국과 체결한 관세협정에 대해서도 한번 더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소송을 낸 것도 어떤 외신 보도를 보니까 1000곳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우리도 소송할래.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강전애]
일단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정부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 속도를 올려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협의가 되었었던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에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3일 뒤부터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낸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5년 내내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측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간단치는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이런 데 있어서 품목별 관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낸다든지 문제제기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301조를 언급하면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3일 뒤 10% 관세를발효하겠다고 했고 베선트 장관 같은 경우도 대체 수단 활용하면 변동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조현삼]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게 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보수적인 대법관 2명까지 함께 진보적인 이번에 위법한 판단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 결과 최종적으로는 위법한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판결에 함께했던 두 명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기 트럼프 당시에 지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대법관들조차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굉장히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대체 관세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 이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체 관세 부과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한다면 단순하게 받았던 규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까지 추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미 지금 현재 징수된 관세액이 1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돌려준다고 한다면 1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대체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주신 관세 환급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소송을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우리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일본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대승을 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 이런 쪽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한다거나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까지 했었던 관세조치에 대해서 모두 무효화하고 그리고 앞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할 것인지, 환급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1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년 8월경에 보면 브라질은 추가로 보복관세로 40%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새롭게 추가로 10% 관세를 부여한다든지 기존 관세에 대해서 무효화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5년 내내 소송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좀 요원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보복 조치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로써는 조금 그나마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최근 SNS를 통한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메시지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앵커]
참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데 미국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절윤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모습이었는데요. 장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셨듯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두둔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많은 분들이 반성, 사과 메시지 나올까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이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12. 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란 본류 사건이라고 분류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형사재판의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윤 어게인 세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담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을 사실상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장동혁 대표는 단순히 그냥 정치인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전체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의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단지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내란 정당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있을 각종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든가 각종 그런 위험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그 전날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냈던 확실하게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 선을 긋겠다라는 말과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투톱의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았고 또 윤 어게인 세력을 애국시민으로 거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 직전에 일부 지도부 의원들이 만류를 했다고도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전애]
일단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 입장문을 발표할 때 뒤에 백드롭을 보면 함께 미래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도 아니고 미래로도 아닌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지면 인터뷰에서 이번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그리고 3. 1절 전후로 나오게 될 당명 개정, 이 과정에 있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나와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보다도 먼저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셨지만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당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그다음날 오전 입장 발표가 있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지도부 내에서도 굉장히 격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이 과연 우리 당의 전체적으로 정돈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동혁과 일부 지도부의 사당화적인 메시지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강성지지층들 덕에 승리를 거머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지만 그때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며칠 전에 나왔었던 이 수석 대변인의 메시지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어제 나온 메시지는 저희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보수정당으로서, 특히 지금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체 당으로서 지금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가. 합리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 내부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예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지도부 총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힘 내홍이 조금씩 더 가속되는 모습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현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단지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선거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 정당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목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고 대안과 미래로 분류가 되는 그런 소장파 의원들이 앞장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과연 장동혁 대표가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분명히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당원들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길,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강성지지층, 전한길과 고성국 씨로 대표가 되는 그러한 윤어게인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류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반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한동훈계 그리고 대안과 미래의 소장파 의원들의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지도부를 몰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내란 당사자라면서 역공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윤장 동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회견을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범여권 모두 국민의힘 해산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언급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강전애]
저는 이것이 정치적 공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민주당 측에서 위헌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1심 선고가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쯤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을 오찬에 초대하기도 하는 등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위헌정당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심 판결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 민주당은 사법개혁 카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죄에 대해 사면 금지하는 법을 법사위서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단서조항 보니까 국회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다라는 단서를 달았던데 이게 위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조현삼]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마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과 내란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사면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내란 행위를 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행위 만큼은 사면권이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전면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에 5분의 3 이상의 국회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를 일부분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법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충분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가운데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법왜곡죄잖아요. 이게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위헌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법왜곡죄라는 것을 굳이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기존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왜곡죄라는 것을 새로 신설한다면 첫 번째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고검과 특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마는 이게 더 이상 유죄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휘권이. 본인이 최종 지휘권자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검에서 다시 재기 수사 결정이 나왔고 특검에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문 나온 것을 보면 결국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결정문가 정말 대동소이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바로 이런 지점들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는 판사들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고 또 지금 진행하겠다는 게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입맛에 맞춰서 검찰과 병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지금 특검이라든지 고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합니다마는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었을 때 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가지고도 정말로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검사든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서 주신 입법 권한이라든지 행정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그리고 장 대표의 메시지와 그외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도 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과 형식을 갖추기는 했는데 국민에게 사과는 하지만 구국의 결단이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처음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 메시지가 그래도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역시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번 지귀연 재판부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내란행위를 통해서 국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양형 사정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번 항소는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심 판단에 충분히 승복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법적인 분쟁과 쟁점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모습, 항소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힌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여전히 우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말 들어보면 이미 특검이 결론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수십 번 공판해서 의미가 있을지, 항소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강전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아도 사법부법인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추후에 판단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의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또 변호인단에서는 항소 포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특검 측에서도 항소를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항소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였거든요, 죄명은. 그걸로 5년형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법원에서 이번 지귀연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입니다마는 공수처 수사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수처는 법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수사를 하다가 인지를 해야 내란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지를 했다는 증거가 자료 중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항소를 해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주장한 것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은 1년 정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1년 정도 준비했다는 부분을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형을 더 올리기 위해서 치밀했던 부분을 강조하는 항소심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가했습니다. 이걸 두고 정보위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그리고 수사의 정당성 이게 쟁점인데 어떤 선례로 남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조현삼]
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께서 깊이 고민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보위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추후에 정보위 관련된 각종 보고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진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원내 제1당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해서 국정원이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이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반박하시겠습니까?
[강전애]
지금 대한민국 국회, 민주당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원식 의장도 지금은 국회의장이니까 무소속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위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파장이 올 것인지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자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확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결국 민주당의 존재 의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 서기 위해서 지금 국회 의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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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에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단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고 이로써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비상경제권한법 아니겠습니까? 비상경제권한법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는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법 마약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지난해 4월경에 선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각종 상호 관세를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는 관세라는 것이 과세의 한 갈래다. 과세의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행정부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각국과 체결한 관세협정에 대해서도 한번 더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소송을 낸 것도 어떤 외신 보도를 보니까 1000곳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우리도 소송할래.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강전애]
일단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정부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 속도를 올려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협의가 되었었던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에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3일 뒤부터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낸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5년 내내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측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간단치는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이런 데 있어서 품목별 관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낸다든지 문제제기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301조를 언급하면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3일 뒤 10% 관세를발효하겠다고 했고 베선트 장관 같은 경우도 대체 수단 활용하면 변동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조현삼]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게 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보수적인 대법관 2명까지 함께 진보적인 이번에 위법한 판단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 결과 최종적으로는 위법한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판결에 함께했던 두 명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기 트럼프 당시에 지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대법관들조차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굉장히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대체 관세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 이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체 관세 부과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한다면 단순하게 받았던 규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까지 추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미 지금 현재 징수된 관세액이 1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돌려준다고 한다면 1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대체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주신 관세 환급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소송을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우리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일본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대승을 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 이런 쪽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한다거나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까지 했었던 관세조치에 대해서 모두 무효화하고 그리고 앞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할 것인지, 환급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1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년 8월경에 보면 브라질은 추가로 보복관세로 40%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새롭게 추가로 10% 관세를 부여한다든지 기존 관세에 대해서 무효화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5년 내내 소송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좀 요원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보복 조치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로써는 조금 그나마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최근 SNS를 통한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메시지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앵커]
참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데 미국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절윤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모습이었는데요. 장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셨듯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두둔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많은 분들이 반성, 사과 메시지 나올까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이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12. 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란 본류 사건이라고 분류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형사재판의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윤 어게인 세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담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을 사실상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장동혁 대표는 단순히 그냥 정치인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전체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의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단지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내란 정당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있을 각종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든가 각종 그런 위험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그 전날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냈던 확실하게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 선을 긋겠다라는 말과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투톱의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았고 또 윤 어게인 세력을 애국시민으로 거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 직전에 일부 지도부 의원들이 만류를 했다고도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전애]
일단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 입장문을 발표할 때 뒤에 백드롭을 보면 함께 미래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도 아니고 미래로도 아닌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지면 인터뷰에서 이번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 그리고 3. 1절 전후로 나오게 될 당명 개정, 이 과정에 있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나와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보다도 먼저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셨지만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당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그다음날 오전 입장 발표가 있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지도부 내에서도 굉장히 격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이 과연 우리 당의 전체적으로 정돈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동혁과 일부 지도부의 사당화적인 메시지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강성지지층들 덕에 승리를 거머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지만 그때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며칠 전에 나왔었던 이 수석 대변인의 메시지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어제 나온 메시지는 저희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보수정당으로서, 특히 지금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체 당으로서 지금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가. 합리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 내부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예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지도부 총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힘 내홍이 조금씩 더 가속되는 모습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현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단지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선거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 정당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목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고 대안과 미래로 분류가 되는 그런 소장파 의원들이 앞장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과연 장동혁 대표가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분명히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당원들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길,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강성지지층, 전한길과 고성국 씨로 대표가 되는 그러한 윤어게인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류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반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한동훈계 그리고 대안과 미래의 소장파 의원들의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지도부를 몰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내란 당사자라면서 역공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윤장 동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회견을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범여권 모두 국민의힘 해산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언급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강전애]
저는 이것이 정치적 공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민주당 측에서 위헌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1심 선고가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쯤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을 오찬에 초대하기도 하는 등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위헌정당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심 판결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 민주당은 사법개혁 카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죄에 대해 사면 금지하는 법을 법사위서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단서조항 보니까 국회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다라는 단서를 달았던데 이게 위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조현삼]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마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과 내란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사면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내란 행위를 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행위 만큼은 사면권이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전면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에 5분의 3 이상의 국회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를 일부분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법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충분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가운데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법왜곡죄잖아요. 이게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위헌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법왜곡죄라는 것을 굳이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기존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왜곡죄라는 것을 새로 신설한다면 첫 번째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고검과 특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마는 이게 더 이상 유죄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휘권이. 본인이 최종 지휘권자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검에서 다시 재기 수사 결정이 나왔고 특검에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문 나온 것을 보면 결국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결정문가 정말 대동소이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바로 이런 지점들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는 판사들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고 또 지금 진행하겠다는 게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입맛에 맞춰서 검찰과 병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지금 특검이라든지 고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합니다마는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었을 때 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가지고도 정말로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검사든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서 주신 입법 권한이라든지 행정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그리고 장 대표의 메시지와 그외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도 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과 형식을 갖추기는 했는데 국민에게 사과는 하지만 구국의 결단이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처음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 메시지가 그래도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역시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번 지귀연 재판부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내란행위를 통해서 국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양형 사정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번 항소는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심 판단에 충분히 승복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법적인 분쟁과 쟁점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모습, 항소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힌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여전히 우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말 들어보면 이미 특검이 결론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수십 번 공판해서 의미가 있을지, 항소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강전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아도 사법부법인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추후에 판단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의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또 변호인단에서는 항소 포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특검 측에서도 항소를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항소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였거든요, 죄명은. 그걸로 5년형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법원에서 이번 지귀연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입니다마는 공수처 수사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수처는 법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수사를 하다가 인지를 해야 내란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지를 했다는 증거가 자료 중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항소를 해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주장한 것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은 1년 정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1년 정도 준비했다는 부분을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형을 더 올리기 위해서 치밀했던 부분을 강조하는 항소심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가했습니다. 이걸 두고 정보위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그리고 수사의 정당성 이게 쟁점인데 어떤 선례로 남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조현삼]
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께서 깊이 고민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보위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추후에 정보위 관련된 각종 보고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진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원내 제1당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해서 국정원이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이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반박하시겠습니까?
[강전애]
지금 대한민국 국회, 민주당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원식 의장도 지금은 국회의장이니까 무소속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위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파장이 올 것인지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자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확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결국 민주당의 존재 의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 서기 위해서 지금 국회 의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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