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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2월 20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어제 판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면금지법입니다. 사면금지법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 금지법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훈 :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는 그런 거죠. 처분적 법률 아니냐. 윤석열 1인을 타깃으로 한 법률 아니냐 했는데 이미 전두환 법률도 있고 다 위헌 논란이 됐다가 다 합헌 됐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이 통과되고 위헌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적용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말도 안 되는 내란이 윤석열 말고 앞으로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 법률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옛날에 우리 칼기 폭발 사건 있잖아요. 김현희 씨 그것도 그다음 날 몇백 명 죽인 사람도 사면했습니다. 사면의 범죄 제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내란 아니라 국익을 위해 판단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거야말로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고요.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윤 대통령 사면하려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될 거예요. 다수당 돼서 법 바꿔서 사면하면 되죠. 법률 바꾸는 거야 어렵습니까?
○ 배종찬 :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때는 그 성격을 유사하게 봐야 될 거예요. 칼 858기는 북한의 소행이고 테러이기 때문에 그걸 견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심 정설 겁니다. 사면금지법도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뿔이 나 있다 그래서 그걸 안고 가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사면금지법을 이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정서의 변화가 와야 사면이라는 것이 거론될 수 있고 그것이 논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론에서 수용이 돼야 어느 정권에서 됐든 그걸 판단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무기수로서의 형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그게 사면이 검토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2028년에 총선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이 사면권을 견줄 것이다 저울질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알 수 없고 대체적인 여론이 이렇게 전환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대체로 대통령이 한 적어도 몇 년은 이용을 하고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더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시기상으로는 다음 임기 정도에 대통령이 들어와서
◇ 김준우 : 다음 대통령 때
○ 배종찬 : 적극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때의 여론도 봐야 되겠죠.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항소가 무슨 소용이냐 라는 식의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기사에는 항소할 것 같다
■ 박지훈 : 아직 할 게 없죠. 쌍방이 다 항소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쌍방이 다 항소할 것 같다.
■ 박지훈 : 특검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만 하지도 않을 거고 전원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무죄 받은 무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 김준우 : 쌍방 할 거다. 싹 다 항소 이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 박지훈 : 7일째 되는 날 항소 하겠죠.
◇ 김준우 :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항소는 바로 하고요. 제가 대통령 측에 그때 그랬잖아요. 몇 번 방송에서 1심에서 무죄 될 확률은 10%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90%다. 그래 계속 제가 방송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이렇게 10대 2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법으로 날리려고 했던 보수 대법관이 10명이 있어요. 10대 2예요. 따라서 대법원 가면 10대 2로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리고 상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게 3심 하지 말고 4심제로 가자. 정치 투쟁 민주당이 자기들이 재판 소원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한다고 이거야말로 사법 파괴 중에 파괴잖아요. 이걸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윤 대통령 1호로 이용하자.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하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 4심을 가자. 그리고 헌재에 투쟁하자 이 제안을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했습니다.
◇ 김준우 :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초식이긴 한데 재판소원 제도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용할 거다. 이 1호 가지고 벌써 1호 1호입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항소한다고 바뀔 게 있을까 하나는 여론이 더 좋아질 게 있을까 우리 지지층이라도 더 결집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지훈 :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요. 전담부이기도 하고
◇ 김준우 : 전담부라서
■ 박지훈 : 1심에서 많은 것들이 걸러졌을 것 같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던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겁니다.
◇ 김준우 : 지방선거 전에 나온다. 어쨌든 개정은 3월에 할 거고 3개월이면 6.3 지방선거인데 조금 애매하네요. 지방선거 살짝 넘길 수 있겠네요?
■ 박지훈 : 전후로 아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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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6년 2월 20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어제 판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면금지법입니다. 사면금지법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 금지법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훈 :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는 그런 거죠. 처분적 법률 아니냐. 윤석열 1인을 타깃으로 한 법률 아니냐 했는데 이미 전두환 법률도 있고 다 위헌 논란이 됐다가 다 합헌 됐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이 통과되고 위헌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적용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말도 안 되는 내란이 윤석열 말고 앞으로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 법률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옛날에 우리 칼기 폭발 사건 있잖아요. 김현희 씨 그것도 그다음 날 몇백 명 죽인 사람도 사면했습니다. 사면의 범죄 제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내란 아니라 국익을 위해 판단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거야말로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고요.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윤 대통령 사면하려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될 거예요. 다수당 돼서 법 바꿔서 사면하면 되죠. 법률 바꾸는 거야 어렵습니까?
○ 배종찬 :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때는 그 성격을 유사하게 봐야 될 거예요. 칼 858기는 북한의 소행이고 테러이기 때문에 그걸 견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심 정설 겁니다. 사면금지법도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뿔이 나 있다 그래서 그걸 안고 가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사면금지법을 이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정서의 변화가 와야 사면이라는 것이 거론될 수 있고 그것이 논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론에서 수용이 돼야 어느 정권에서 됐든 그걸 판단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무기수로서의 형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그게 사면이 검토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2028년에 총선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이 사면권을 견줄 것이다 저울질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알 수 없고 대체적인 여론이 이렇게 전환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대체로 대통령이 한 적어도 몇 년은 이용을 하고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더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시기상으로는 다음 임기 정도에 대통령이 들어와서
◇ 김준우 : 다음 대통령 때
○ 배종찬 : 적극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때의 여론도 봐야 되겠죠.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항소가 무슨 소용이냐 라는 식의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기사에는 항소할 것 같다
■ 박지훈 : 아직 할 게 없죠. 쌍방이 다 항소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쌍방이 다 항소할 것 같다.
■ 박지훈 : 특검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만 하지도 않을 거고 전원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무죄 받은 무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 김준우 : 쌍방 할 거다. 싹 다 항소 이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 박지훈 : 7일째 되는 날 항소 하겠죠.
◇ 김준우 :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항소는 바로 하고요. 제가 대통령 측에 그때 그랬잖아요. 몇 번 방송에서 1심에서 무죄 될 확률은 10%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90%다. 그래 계속 제가 방송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이렇게 10대 2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법으로 날리려고 했던 보수 대법관이 10명이 있어요. 10대 2예요. 따라서 대법원 가면 10대 2로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리고 상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게 3심 하지 말고 4심제로 가자. 정치 투쟁 민주당이 자기들이 재판 소원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한다고 이거야말로 사법 파괴 중에 파괴잖아요. 이걸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윤 대통령 1호로 이용하자.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하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 4심을 가자. 그리고 헌재에 투쟁하자 이 제안을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했습니다.
◇ 김준우 :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초식이긴 한데 재판소원 제도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용할 거다. 이 1호 가지고 벌써 1호 1호입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항소한다고 바뀔 게 있을까 하나는 여론이 더 좋아질 게 있을까 우리 지지층이라도 더 결집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지훈 :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요. 전담부이기도 하고
◇ 김준우 : 전담부라서
■ 박지훈 : 1심에서 많은 것들이 걸러졌을 것 같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던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겁니다.
◇ 김준우 : 지방선거 전에 나온다. 어쨌든 개정은 3월에 할 거고 3개월이면 6.3 지방선거인데 조금 애매하네요. 지방선거 살짝 넘길 수 있겠네요?
■ 박지훈 : 전후로 아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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