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前 법무부 감찰관 "'강골 검사' 윤석열, 남의 말 안 듣고 후배들도 안 따르는 사람

류혁 前 법무부 감찰관 "'강골 검사' 윤석열, 남의 말 안 듣고 후배들도 안 따르는 사람

2026.02.20.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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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0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윤석열 무기징역, 양형 실무 비춰보면 예상됐던 결과
- 계엄 요건 흠결이 내란 아니라는 법원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 박성재 소집한 간부 회의는 ‘계엄 후속 조치’... 참석 자체가 부적절
- 공범 무죄 판결, 국민 설득할 만한 이유 제시됐는지 의문
- 檢 시절 윤석열은 ‘총각 대장’... 전형적인 검찰주의자에 고집 세
- 아무리 미운 벌레 밟아 죽여도 절차와 예의는 갖춰야... 징계 당시에도 주장
- 검찰청 폐지돼도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실체적 진실 위해 남겨야
- 2차 특검, 김건희 사건 무혐의 결론 기획한 배후 누군지 밝혀야
- 윤석열,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아끼던 후배들도 변호인단에 단 한 명 없다
- 한동훈도 결국 윤석열이 말 안 들어서 척지게 된 것 아니겠나
- 내란 전담 재판부,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 하나로 시정하는 역할 해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더 초대석>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12.3 계엄 당시에 열렸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이 됐는데, 당시에 “참석할 수 없다. 계엄 지시 따를 수 없다.” 바로 사표를 제출해서 화제가 된 분입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류혁: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앞선 인터뷰 보니까 “무기징역 선고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예상대로 딱 나온 거예요?

◈류혁: 예.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 법 감정이라든가 일반인들께서 느끼신 분노, 뭐 이런 수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양형 실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김영수: 어쩔 수 없는 면이라는 게..

◈류혁: 예를 들면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이 사형 선고 실무례를 보면 여러 명의 목숨을 빼앗는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사형 선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고, 그런 극단적인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형 선고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90년대 말 이후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로 사형 선고가 자제돼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 보면, 사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예상되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영수: 예. 변호인들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귀연 재판부의 어제 판결 내용을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류혁: 전체적으로 봐서 양형에 있어서는 약간 좀 미흡한 점. 결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론 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내란 사태를 완벽하게 종식.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내란에 대한 무슨 반성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찰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걱정스러웠습니까?

◈류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바로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요건. 예를 들면 이렇게 경고성 계엄이라든가, 메시지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의 부당성. 그리고 또 이 국무회의라는 그 기능 자체가 원래 비상 대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피고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피청구인이 이걸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면서 계엄 선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언급, 그리고 또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 범위 개념을 도입하면서, 집합 범위의 경우에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했어야 된다. 물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인식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어제 2명의 공범이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없으시겠네요?

◈류혁: 그 부분은 어제 그 판결 요지, 판결 선고. 재판부 설명문만 가지고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영수: 검찰은 징역 10년을 다 구형을 했어요. 김용군 헌병대장,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기획조정관. 그런데 증거 부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류혁: 그렇습니다. 증거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면 당연히 10년 이상의 구형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직책이 이렇게 낮은 직책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들을 피고인 윤석열과 같이 재판을 받을 공범 중에 한 사람. 집합범의 한 사람으로 기소를 했을 텐데, 그거를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제시됐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검사로 재직하셨을 당시에 감찰관이셨잖아요? 그런데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밤에 소집을 한 거예요?

◈류혁: 밤에 소집했습니다. 밤에 소집해 가지고 실국장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었고, 거기서 그냥 제가 사직서를 내게 됐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나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사직서를 바로 내신 거예요?

◈류혁: 네네네.

◇김영수: 뭐라고 그랬어요?

◈류혁: 아니 뭐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지금 이 재판 판결에도 저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 판결문에도 보면 판결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 군대를 통해서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헌법에는 독일 형법에는 보면은 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라고 본인이 얘기한 재판부 설명 자료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5번 항인가 6번 항인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단한다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는 건데,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기 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계엄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합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계엄 선포 전반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김영수: 그랬군요. 예. 그런데 사실 류 전 감찰관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시지 않나요?

◈류혁: 제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기시지 않습니까? 제가 26기입니다. 3기밖에 차이가 안 나고, 검사 생활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근무 연이나 스쳐 지나가는 연이 있을 법도 한데, 같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수: 아 그래요? 예.

◈류혁: 그리고 서울 법대 나오셨고, 저는 공대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서로 이렇게 접점이 없어 가지고, 근무연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대면을 한 게 감찰관이 되고 나서 부임 신고하러 갔을 때.

◇김영수: 아 그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류혁: 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김영수: 강골 검사. 뭐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류혁: 저는 그렇게 몇 가지 들은 것 중에 중립적인 표현을 본다면 뭐, 고기 좋아한다. 그리고 후배들하고 그냥 농담하고, 뭐 이렇게 총장이라고 불렸거든요? 검찰총장이 예전부터 총각 대장이라고. 뭐 그런 거가 있었고요.

◇김영수: 그 총장이 총각 대장이라는 뜻이었어요?

◈류혁: 예. 그래서 검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같이 근무해 본 연이 없어서, 많은 얘기는 못 들어 봤고, 좀 고집 세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검찰주의자다, 전형적인 검찰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김영수: 제가 과거 기사를 봤더니 2020년 추미애 장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징계 청구 강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류혁: 네. 이의 제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제가 친윤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사실 저는 공무원이 권한 행사에 있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와, 권한 행사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날 회의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윤석열 씨 본인은 뭐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밟아 죽인다 하더라도, 미워 죽겠는 벌레를 밟아 죽인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세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왜 안 부르시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절차 어떻게 보면 절차의 회피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는 반드시 거치자.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절차는 다 밟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씨 본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좋아해서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거나 트집을 잡아서 남을 괴롭혀서도 안 되지만 뭐 좋아한다고 해서 편을 들고? 이러는 것과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결국은 그 당시에 강모 검사로 알려지기도 했고, 또 검찰총장 거쳐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류혁: 한편으로는 어쨌든 검찰 출신인데, 그런 양반이 이렇게까지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 선포. 이런 일로 국가를 혼란시키게 만들어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참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의 이미지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 있을 때도 보면은 윤석열 씨 변호인들을 보면 다 본인보다 선배 기수 사람들이에요. 윤갑근 변호사님부터 시작해서 김홍일 변호사님, 그다음에 잠깐 있었지만 석동현 변호사님은 동기시고, 이런 분들이 다 보면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변호인단을 보더라도 주된 이름, 명망 있는 분들은 보면 검찰 출신들은 다 검찰 선배분들이에요. 결국 보면은 검찰 후배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윗분들한테는 본인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자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이라도 좀 듣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이 이렇게 변호인단으로 나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제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후배들은 단 한 명도, 그렇게 아끼던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 단 한 명도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들 중에 보면은, 윗분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만 아랫사람들은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결국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후배들로부터 그렇게 그럼 큰 신망을 얻지는 못했네요?

◈류혁: 신망을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유머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권한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후배들이 이렇게 좀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남의 말을 안 듣는 점 때문에 결국은 그 후배들이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영수: 그래요. 한동훈 전 장관은요?

◈류혁: 한동훈 장관도 결국 한동훈 장관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이렇게 척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예.

◇김영수: 류 전 감찰관님이 사표 내고 나오셔서, 최근에 보니까 내란 재판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 증인이 나오셨죠?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류혁: 아니 뭐 가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을 그냥 증인 선서대로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하고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겪었던 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김영수: 그래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류혁: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사실 제가 증인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제 판단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왜 행동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밝히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재판부에서 그걸 재판장이 아니라 변호인 분들이 그 말을 끊으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김영수: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신 거예요?

◈류혁: 아닙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사실 증인이 자기 의견이 아무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서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를 악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박성재 장관은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박성재 장관은 당시에 본인이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찰관님께서는 당시에 간부 회의가 계엄 후속 조치다 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류혁: 계엄 후속 조치고,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나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조치였다. 후속 조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수: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당시에 그런 후속 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류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리고 또 본인은 용산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게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언가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 간부 회의 때 참석한 간부들이 제법 있었을 거 아닙니까?

◈류혁: 전원 참석했습니다. 검찰국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외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나머지 간부들은 전원 참석했습니다.

◇김영수: 그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류혁: 저는 법정 증언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국 본부장과 이야기하는 장면, 교정본부장과 잠시 이야기하는 장면 이외에는 일체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류혁 감찰관님이 어떻게 보면 12.3 비상 계엄 이후로 감찰관을 하시다가 사표 쓰시고, 인생이 지금 크게 변하신 거 아니에요? 삶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류혁: 저는 1년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감찰관을 그만두고 나면 어차피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조용하게 그냥 법률 사무소 이런 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최근에 계엄 이후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많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검찰청도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류혁: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물론 검찰이 여태까지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사실 잘못한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 토론이랑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영역에까지 검찰이 개입해가지고 어느 것이 이 길을 가르마를 타야 되는가..

◇김영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류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라는 검찰권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하는데, 자제되지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속한 사건 처리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많았는데 이런 개혁 과정에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는 최대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럼 최근 추진되고 있고,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사법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류혁: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검찰이 보완 수사 공소유지권, 공소유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 증거 가치 판단이라든가 공소 제기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주 신속한 공소추 여부 결정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사실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사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요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는 것. 물론 이게 여당 의원들 일부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제한적인 관련 사건 수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 관련 사건을 인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다른 문제 다른에 개입하려고 하면 그건 차단해야 됩니다. 다만, 그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보안 수사권은 인정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다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돌아와서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항소심을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2차 특검도 통과됐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해야 되잖아요? 12.3 계엄 사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수사, 어떤 재판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류혁: 2차 특검의 가장 주된 부분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로는 지난번 김건희 씨 사건 무마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검찰 조직의 완전히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검찰 내부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아는 사람들은 결코 단순한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고, 나중에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조사 방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사 일정 조율. 그리고 그 이후의 처분이라든가 수사팀 사람들에 대한 사표 수리 과정에서도 약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전반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노상원 씨 수첩과 관련해서도 일부 그게 내용의 조악함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이걸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류혁: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보면은 1심에서 내려진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 방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재판부에서 내려진 판단들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내란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각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차이를 하나로 시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법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상급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김영수: 오늘 초대석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혁: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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