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판결문 살펴보니... "고령 참작 아쉬워" VS "감경 아닌 엄중 선택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문 살펴보니... "고령 참작 아쉬워" VS "감경 아닌 엄중 선택

2026.02.20.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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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0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윤석열 무기징역, 고령 등 참작 사유 압도할 비난 가능성…판결 아쉽다
-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칠 순 없어…'장기 독재' 의도했다 보는 게 합당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효율성과 특수성 고려한 치밀한 법리 판단
- 특검 항소 시 '사형 vs 무기징역' 구도…형량 깎기 위한 양측 항소 불가피

윤기찬
- 무기징역은 '감경' 아닌 법원의 '형의 선택'…엄중한 형 선고된 것
- 노상원 수첩 증거 배척은 현명한 판단…장기 독재 계획이라기엔 너무 허술
- 군 국회 투입 자체로 내란 인정…정치권, 이번 판결을 숙청 도구로 써선 안 돼
- 특검, 무기징역 판결에 '사형' 요구, 항소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윤기찬 변호사 장미 변호사와 하겠습니다. 법의 찬미가 돌아왔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윤기찬: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굵직한 법률 이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내용부터 보겠습니다.어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

▣장윤미: 이게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형 기준으로는 이제 최저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고요.물론 이제 사형 같은 경우에도 장량 감경 그러니까 정상 참작 감경을 하면 무기나 20년에서 5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무기징역을 장량 감경하면 10년에서 50년형으로까지 이 재량이 재판부에 부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기징역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무기징역형이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양형의 사유로 했던 뭐 초범인 점 공직에 오래 복무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왜냐하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사형 언도 받을 때 나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일했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이제 고령이라는 게 참작 사유로 왜냐하면 그걸 압도할 만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하면 다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

◇김영수: 너무 아쉬운 판결이었다. 윤기찬 변호사님은요?

■윤기찬: 일단 뭐 내란죄 그러니까 최근에 이르러서 내란죄 관련된 기준을 세웠다.그 구성 요건 해석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역대 왜 그 재판하고 달리 재판부가 막 갈라져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지금 문제거든요.재판부별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주된 재판부에서 기준을 세웠는데 제 생각보다는 내란죄의 기준을 되게 드라이하게 넓게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그런데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판결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무기징역형 선택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죠.왜냐하면 이게 그냥 재판부가 독단적으로 선택했다고 보지 않고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선례를 그때 확정형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한 거고 이건 선택입니다.감경이 아니에요. 사형 무기 중에 형 선택을 무기를 한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걸 마치 사형을 해야 되는데 왜 무기를 했어 감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그러니까 형의 선택을 그걸 하고 만약에 여기서 감경이 되려고 그러면 장량 감경이 돼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에서 50년 사이에 유기 징역을 했으면 이게 감경이죠.근데 이 형의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30년 형을 했잖아요.이 부분은 유기징역의 최상한이에요. 그래서 나름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개헌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저는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헌재도 설명을 했잖아요. 입법 독주 표현은 다르지만 입법 독주고 예산 일방적 삭감 감사원장 탄핵 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윤기찬: 윤 대통령이 거기에 천착한 나머지 이렇게 요건과 맞지 않는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 배경 관련된 설치를 했고 또 하나 설실한 부분은 갈등에 관련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제 기억에는 지연 재판장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차라리 상원 하원이 있었으면 이 극단적 대립을 피할 수 있었고 입법 독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했을 거고 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문제도 언급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그 국민 소환제 마음대로 못 하도록 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건 재량이라고 봤어요.이건 통치권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런데 그 선포의 목적이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면 이거는 내란이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그럼 이걸 갖다가 국회 입법 독재에 갖다 대면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윤기찬: 민주당도 그렇게 뭐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사법부를 실제 형형화시키는 정도의 입법권 행사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자성의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감경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그런데 보면 지기현 판사가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고령인 점 또 양형에 참고를 했다라고 하고 초범인 전도 참고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러니까 말씀 주신듯이 이제 사형 무기징역 중에 이제 무기 징역을 그냥 선택형으로 본인이 해서 감경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택하고 사형을 장량 감경하면 무기징역과 20년에서 50년형 중에 이제 선택이 가능하니까 사형을 선택하고 장량 감경해서 무기징역이 됐을 수도 있고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판결문은 오늘 정도 나온다

◇김영수: 그 판결문에 이제

■윤기찬: 거기 형의 선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윤미: 형의 선택 부분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뭐 내심이랄까요 의도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런 설치가 나왔던 거예요.그때 국회에서 탄핵이 있었고 뭐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연 재판부도 결론은 이 말도 대단히 좀 회자가 많이 됐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거대 야당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 가족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윤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협치하고 협의하고 화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단을 가동했다는 점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이 정확히 이제 좀 판단된 것

■윤기찬: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어떠한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본인은 이제 자기 일이 아니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지켜가면서 공무를 해라 이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그 의무를 어기는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도 똑같다는 거예요.아무리 본인들이 소명 의식이 있고 어떤 명분이 옳다고 본인 스스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식의 입법은 안 된다는 거죠.그것이 입법 절차는 맞죠 다수결에서 통과시키면 그 입법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그런데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본 취지에 반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는 좀 서로 간에 다 새겨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판결이다.
■윤기찬: 그리고 제가 왜 형의 선택을 왜 말했냐 하면 이게 감경이라는 말들을 계속 쓰시더라고요.그런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은 아는데 이 판결의 형량을 정할 때는 세 단계가 있어요.처음에 법정형이 있고요. 법의 사형 무기 징역 금고가 있습니다.그다음에 그때 성을 선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처단을 합니다.가중 감경 과정을 또

◇김영수: 표현이 첫 단이에요. 그렇죠

■윤기찬: 처단형이에요. 이게 처단형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처단형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그 형을 선택을 해요.이게 선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형 처단형 선고형이기 때문에 네 첫단형이 너무 무섭네 그게 좀 의미가 용어 어쨌든 저희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따라서 이거를 어 감경을 하기 이전에 선택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때 고려 요소가 양형 인자가 들어갔겠죠.그런데 이걸 감경했다라고 보는 것은 그 단어는 법률상 안 맞는 거예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뭐 여러 쟁점들이 많았잖아요. 그 변호인들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예를 들어서 공수처 관련해서는 변호인들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 위법이다라고 했지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장윤미: 제가 이 부분 대단히 좀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게 봤

◇김영수: 있어요. 테이크

▣장윤미: 치밀하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수사를 하다가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권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 직권남용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서 수사하면 이 법문에 맞아 근데 지금 그거 아니었잖아요 내란이 먼저 발생했고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부터 수사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지원 재판부가 검찰청 법도 거론을 하면서 검찰청법에도 비슷하게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좀 축소가 되니까 이 뭐 부패 경제 등 뭐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인지하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형평성도 봐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장윤미: 이게 내란에서 직권남용죄로 본 게 아니라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를 하다가 내란을 본 건 아니니까요.최소한 그런데 이제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청법과의 형평도 좀 맞춰야 된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되는데 어떤 수사 기관의 특수성 이런 부분 효율성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사로서 내란을 공수처가 수사해도 된다고 봐야 된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음표를 던졌던 사안이에요.사실은 왜냐하면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녹아져 있었거든요.그리고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지금 넘어온 기록에는 정말 논란이 오는 건 경찰이었거든요.
▣장윤미: 처음에 경찰이 내란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다투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대만법 체계까지 이야기 얘기를 하더라고요.거기에 뭐 다른 용어로 돼 있지만 일본에는 소추라고 돼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소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 명백하게 돼 있다는 점을 이 입법 예 같은 것도 차용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있었구나 높았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어.

◇김영수: 그래요. 예 보니까 그 집단 모의한 시기를 일단 12월 1일 무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더라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한참 이전으로

◇김영수: 그렇죠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5개월 정도 더

■윤기찬: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 것이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가장 이제 넓지 않게 그런데 그 특검 얘기는 그 당시에 여러 모임에서 그런 뭐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그 언급 갖고 모이라고 치안하기는 어렵죠.법률상 개념으로 보면 구체적 모의라는 거는 구체적인 것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 상의하는 게 모의지 그냥 결정적 토로했다는 거예요.아 못 해먹겠다 뭐 비상 계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일방적인 본인의 어떤 그 심정 토로가 이건 모의라고 보기 어렵다.거기에 대해 동조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하면 가담자가 줄어요.이 부분이 그 직연 재판부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거예요.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내란 관련된 죄에 해당을 하는데 이게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조문을 보면 중요 임무 종사도 있고 부하 수행도 있단 말이에요.
■윤기찬: 단순 가담자들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아니 명령 체계가 불명하고 공직사회에서 위에서 시키는 일을 갖다가 아무것도 잘 제대로 이해 못하고 따라 했다고 해서 그 다 이거 내란죄로 처벌하면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그래서 이 모의 시점도 굉장히 줄인 거죠. 이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현재도 헌법 수호 TF가 정부에서 꾸려져서 추려내고 있어요.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너무 많은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이번에 이 내란 범죄를 기화로 해서 정치적인 숙청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지 마라 저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내란죄는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집단 범죄라서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 있는 거죠.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거라서 저는 헌법 소원 TF 운영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아니 공직자들은 상명하복 뭐 또 말 안 들으면 또 쫓겨나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 상명하복이 기본적인 질서인데 여기에서 물론 위법한 명령을 어겨야 되죠.그러니까 위법한 명령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따라서 이번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저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사안의 경우에는 이건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예시를 했다고 봅니다.

◇김영수: 이번에 보면 모두 7명에 대해서 선고를 했는데 5명은 유죄고 2명은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이게 모의 시기하고도 관
련이 있는 건가요?

▣장윤미: 제가 이 설씨를 들었을 때는 일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의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관여가 됐어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그런데 국회 경비대장은 3년인가 또 받기도 했거든요.이 사람은 이제 모의에서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 임무를 따랐고 이건 불법 명령인 거예요.그리고 그 정도 지위에 있으면 그거는 인식해야 우리나라 법원이 아주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고 있는 설씨 중의 하나는 불법 명령을 이행하면 불법에 가담한다고 보는 겁니다.이건 내란이었어요. 내란이라는 건 이 계엄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12월 3일은 그냥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을 사는 상황이었어요.그런데 군을 국회로 보내고 직연 재판부는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윤미: 군을 국회에 보낸 거 여기에 가담한 거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공무원인 부분 2명이 받은 부분은요. 이 사람들이 애초에 그런 내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가담 정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무죄를 받은 건데 그것도 저는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그리고 공직자 이 TF라는 건 대한민국 역사가 불법 명령인데 거기에 가담하고 이를테면 외교부 어떻게 했습니까?이거 불법 계엄 아니고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이게 정당하게 일으킨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보도 자료 같은 걸 외국에 뿌리고 이랬어요.이걸 그냥 아 이거 불법인 줄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는 명령이니까 해야지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보니까 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때도 다 나왔지만 재판부는 일단 내란으로 다 인정을 했고 유죄를 때린 거 아닙니까?그런데 재판부별로 이제 판단의 근거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친이 쿠테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그러면서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지원 판사는 정부 활동을 방해했고 무력을 동원해서도 국회를 제압했다고 결심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다라고 해서 좀 다르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윤기찬: 저는 지기현 판사는 사실은 재판부의 정서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그다음에 국민의 감정이나 진영에 따른 여러 가지 하여튼 감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이진관 부장은 이례적으로 저는 봤는데 뭐 위로부터의 소위 쿠테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낯선 것이고 친위 쿠테타 이런 부분도 원래 법적 용어가 아니죠.그리고 너무 동기에 치중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소위 장기 집권이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라고 어떤 범행의 동기내지 목적을 동기와 목적을 동일시한 거죠.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이 국회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헌재도 있었고 지연 부장은 있었고요.그리고 또 이 부장 지연 부장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게 헌법 헌법이 만든 기관의 어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해석에만 딱 고기만 했어요.
■윤기찬: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병력이 출동했고 병력이 출동한 이유는 국회의 모의 토의 토의와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한 거죠.그런데 이제 이걸 이중관 부장이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어떤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네 어 전두환 때보다 더 엄하다 여기서는 저는 이제 어긋났다고 봐요.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하죠. 사람이 죽었고요.내란 목적 살인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권력을 찬탈했고요.국민이 뽑아줬나요? 본인이 찬탈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517 해가지고 결국 광주 사태로 이어졌어요.어떤 게 엄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엄할 수 있죠.예컨대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크죠.그러나 죄질만 놓고 볼 때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엄하게 했다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국민적 정서에 오히려 어긋났다.
■윤기찬: 그래서 직영 부장의 이 드라이한 판단이 물론 이제 많은 분이 또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보수 쪽에서는 그런데 법조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정치한 판결문으로 저는 보여요.

▣장윤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이진간 재판부에서는 장기 독재를 의도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원 재판부에서는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된 이 내란이긴 하지만 장기 독재로까지는 이제 나아가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정확한 상황 판단은 재판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만약에 이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에요. 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냐면 주권자가 심지어 최고 권력으로 선출해 줬는데도 이런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인 거예요.본인이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했기 때문이거든요.그런데 이 쿠데타가 내란이 성공을 했다라는 사정을 가정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실패할 계엄이라는 건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면 성공했을 때 아 나 임기 5년 다 됐으니까 선거로 다시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 뽑아야지 이랬을까요?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윤미: 이건 장기 독재를 의율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당한 재판부의 태도 그리고 판단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 가능성이 전두환 씨 이 유혈 사태가 있었죠.그런데 이건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쿠데타인 거예요.정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폭력과 유혈 사태도 어떻게 보면은 수단화하면서 대단히 나쁘죠.그런데 더 나쁘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권자가 준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그리고 이 지연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일단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증거로 채택을 안 한 거예요.

■윤기찬: 증거 채택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본 거죠. 믿을 수 없는 증거는 증거인데

◇김영수: 증거는 증거인데

■윤기찬: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판단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맞아요.그런데 증거로 썼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취지죠.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본인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고 노사간 수첩의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특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요소로 봤는데 실제 검찰도 그렇게 안 봤었어요.원래 검찰은 검찰도 노상원 수첩을 그렇게 증거로 처음에 활용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특검으로 가지고 활용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그런데 지혜원 부장 재판부의 판단은 그거예요.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도 실현되지 않은 내용이 꽤 있다.
■윤기찬: 그대로 실현된 것들은 아니고 좀 무모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보관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조악하고 그다음에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모의 단계부터 치밀하게 같이 합류했다라는 그 근거가 없다 그런 걸 볼 때 그 수첩이 이 계엄의 모의 단계나 계획 단계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훈 수첩과 관련된 판단은 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첩이 이제 증거에서 빠지다 보니까 본인 판단 목록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점도 그렇고 계엄이 이게 무슨 계엄의 목적이 안 보이는 거죠.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장기 독재를 꿈꾸는 사람이 계엄 이외의 단계가 없다는 거죠.그럼 다음 단계는 뭐고 다음 단계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장기 독재로 보여질 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나는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것만 갖고도 내란으로 본다 이렇게 심플하게 본 거죠.

◇김영수: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장윤미: 근데 저는 그러니까 증거로는 채택하고 신빙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거 언제 적은 거야 이 부분이 의문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적은 구체적인 실행 내용 중에 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거면 아무 데나 이렇게 두지 않았겠다라는 이런 판단도 있어요.왜냐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 때 금방 이 부분이 확보가 되기도 했었으니까요.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만 NLL 사격포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한동안 그전 정부 때 안 하던 게 재개가 되고 이랬던 부분도 있어요.그거는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가 그리고 이제 체포조 동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막 이제 아니다.
▣장윤미: 내가 지시한 게 없다고 합니다만 수거 명령 뭐 수거조 이래 가지고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현역 군 장성들과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하면서 그리고 뒷돈도 받고 이랬다고 내가 청탁해줄게 내가 승진시켜 줄게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이 군 관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진짜 영향력이 있구나 그걸 넘어서서 또 김용현과의 어떤 사적 친분을 계엄을 하는 데 되게 총동원을 했단 말이에요.그리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화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면 여기다 놨겠어 그냥 압수수색이 될 지 몰랐겠죠.이걸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군을 동원했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시간에 끝날 거다.
▣장윤미: 이건 왜냐하면 여러 차례 설씨가 나옵니다만 다른 재판부에서도 군이 이걸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해요.이러면 안 되겠구나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령이라는 게 불법인 걸 인지했던 거거든요.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측을 벗어나서 실패했던 거예요.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거 그냥 증거로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은 틈

■윤기찬: 이 사람 이게 어떻게 잡혔냐 하면 도망가지도 않았어요.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갔는데 어슬렁 어슬렁대다 잡힌 거거든요.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수처도 다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이렇게 글쎄 그렇게 중요하고 본인들이 이게 큰일 날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재판부의 판단 중에 그 외환 관련된 지금 그 기소된 부분이 있잖아요.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 판결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마치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거를 재판부는 믿지 않았죠.
■윤기찬: 그러니까 여건 조성에 외환 여건 조성 외국의 통모에서 했다는 일반 이적 여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서 저는 제2종합 특검 관계자들도 법이 통과됐으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시든지 아니면 그 해당 수사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야 된다.수사는 재판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주된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필요 없는 수사를 더 할 거 없잖아요.그러니까 유념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그러니까 어제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다 항소 여부를 상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항소 할 것 같죠

▣장윤미: 할 겁니다. 안 하면 무기징역형이 굳어지는데 한번 그래도 사실심 단계에서 이걸 번복하거나 최소한 깎거나 형량을 이런 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게다가 특검에서도 아마 항소 의지는 좀 내비쳤거든요.특검만 항소하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는 거예요.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고 특검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로베이스에서 만들려면 양쪽 다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아마 항소 양쪽 할 거요.

■윤기찬: 저는 특검이 항소하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무기징역이 유죄가 인정이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이걸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 사용 폐지를 주장했던 진무 정부에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진관 부장의 경우에는 한 총리의 무죄 행위 유형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어요.그중에서 뭐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막 오라고 한 부분 그다음에 나 대신 행사 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란 목적 그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임무 종사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아니다 기다 이렇게 했거든요.그러면 그건 항소할 여지가 있죠. 특검이 일부 무죄로 근데 이거는 통틀어서 유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유죄에 대한 그 무죄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없고 그건 양형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야 되는데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사형을 해 달라고 항소한다 고민이 많을걸요.

◇김영수: 주요 핵심 쟁점 가운데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 몰랐다는 거였잖아요.그런데 재판부는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장윤미: 증인 심문 과정에서 심증을 굳힌 것 같아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김영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장윤미: 대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 거기에 거명된 정치인들을 보면 일단 국회의장이 들어가요.현직 국회의장이 들어가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고 뭐 김민석 최고위원 그 당시에 들어가는데 이걸 내가 가공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때 단전 단수도 유죄로 인정됐을 때 그게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했을 때도 소방청장이 갑자기 경향신문을 가라 한겨레를 가라 여론조사 꽃을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였다라고 얘기를 해요.너무 낯서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지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이거는 이런 걸 왜 자기가 안 했다 이거는 아마 김용현 씨한테 조금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그런데 전가하더라도 뭐 김용현이 부추겼다는 표현도 재판부가 쓰긴 썼는데 그래도 그 책임에서 법률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홍 차장한테 전화로 명단을 불러준 건 아니잖아.그러니까 이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들었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단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어요.그런데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제 그 명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독단적으로 할 리 없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는 아마 판결문에 판결문이 굉장히 두꺼워요.그래서 그 부분에 뭔가 그 근거가 적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인정 사실 인정은 증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진술 등의 증거가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김영수: 네 그러면 이제 이제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할 것이고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예요?3개월 내에 나는 겁니까?

■윤기찬: 3개월 내에 나기 쉽지 않을 걸요. 왜냐하면 3개월 내에 나기를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지방선거도 있고 내란
제2 종합 특검도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태도가 아마 바뀔 겁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윤미: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라고 이제 특검법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단편적으로 재판부가 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이게 그 시기 같은 것도 드론을 띄우고 대단히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까지 초래하려고 북을 도발하고 이랬던 것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병합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법에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찬: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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