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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무기징역,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정사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임주혜]
어제 판결 선고가 있었던 417호 법정이 갖는 의미도 상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해당 법정에서 굉장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바 있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 사회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우리에게도 좀 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었던 그 결과가 무기징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온 배경,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일단 특검에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자체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살 선택지가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폐지 국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직접적으로 선고하는 건 물론 실제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충분히 그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를 살펴보자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다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운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술하게 진행된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들 대체로 다 인정이 됐는데 몇 가지는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특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임주혜]
그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살펴진 측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그 자체가 내란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어제 있었던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명 노상원 수첩이라고 해서 그 수첩에 세세하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특검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수첩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외관을 보더라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기록해 둘 만한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그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조악한 수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1년 이전으로 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12월 3일 직전, 한 12월 1일 정도 돼서야 비상계엄을 실행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후에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먼저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수괴라는 점, 이걸 인정했잖아요. 이 점에서 모든 판단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임주혜]
결국 내란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크게 보자면 세 단계로 나눠서 내란죄의 성립을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로마시대부터 해서 찰스 1세의 이야기까지 더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내란을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 단계로 그렇다면 내란이 무엇인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예에 다시 적용해 보면 헌법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봉쇄하려고 한 것,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결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것이 아니라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내란이다라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있을 수 있는 통치행위지만 이게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설명이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제 있었던 재판을 보면 재판부가 명확하게, 특히 한 지점을 꼬집었는데 국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 판결문을 보자면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세세하게 기록했겠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생중계에서 요약한 본에서 딱 꼬집은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시도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내란죄 인정의 가장 주된 근거로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내란수괴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가 전두환 이후로 30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당시에 전두환 씨가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이 됐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까?
[임주혜]
사실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라는 게 형법전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고요.
[앵커]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상 참고할 만한 전례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례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개념, 그리고 국헌문란이라는 개념. 굉장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참고해 보자면 결국 한 마을, 한 고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를 전두환 사례에서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시간이 매우 짧았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어제 있었던 재판부에서는 결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인 입법, 사법 등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그 자체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폭락하고 내수 소비가 얼어붙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했으니까 상당히 평온을 해했다, 경제적으로도 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가 없었다. 단기간에 그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주장들은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임주혜]
일관되게 탄핵심판부터 해 오던 주장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호소용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그러니까 경고음을 울리려는 것이지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심의 의사,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다고 아무리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등불을 훔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비유를 함께 하면서 결국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동기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수단이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꼬집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국회 봉쇄라든지 정치인 체포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주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이 자체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 나아가서 헌법기관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 권한 자체를 마비하는 것은 권한 외의 것인데 선포문에는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넉넉하게 이것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윤 전 대통령,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궤변만 늘어났었거든요. 이런 태도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어제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이나 군에 몸담아왔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본인의 봉직을 마칠 수 있었던 많은 관계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하게 꾸짖었거든요. 이 비상계엄 때문에 대외신뢰도 하락이라든가 또 많은 비용들이 들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양형에 있어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작량감경도 가능한데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는 감형을 할 수 없는 사유로서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긴 본인과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영향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궤변만 늘어놓는 태도는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닐까 싶어요.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을 받았는데 이것도 무기징역 구형에 비해서는 약간 내려오기는 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다른 어떤 피고인들보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의 정도가 깊고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비상계엄의 대부분을 설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함께 이 부분을 계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좀 더 소극적으로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피고인별로도 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이 차등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재판부에서는 어제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시간을 할애하였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부분은 굉장히 짧게 처리가 되었지만 비상계엄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실제로 설계한 당사자라는 점은 분명히 못 박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만으로 63살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뜻에서는 무기징역과 다를 바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경찰 수뇌부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 징역형이 내려졌고 중형이 내려졌는데 반대로 김용군 전 헌병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이쪽에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렇게 판단이 달랐던 배경은 뭡니까?
[임주혜]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란죄라는 것을 함께 범하였던 공동정범이 되려면 국헌문란 목적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의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용군 전 헌병대장, 윤승영 전 기획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받는다거나 그 예전에 깊은 공유를 한 사정이 없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수동적으로 담당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행위가 갖는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공유는 없었다는 부분이 무죄 판단을 내리는 핵심적인 부분이 됐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은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어떤 측면에서는 내란과 공범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내란죄를 범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가 그 내란에 가담한다는 것에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할 만한 부분은 내가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도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총리라는 지위, 사실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 내가 어떤 지위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도 차등적인 형량이 내려지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직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두 가지의 1심 선고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도 재판이 한참 남았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일반이적죄 혐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1심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란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모든 재판 가운데 가장 주된 본류 재판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제 선고가 있었던 내란죄 우두머리 재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소 여부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이 내란죄 우두머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받게 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판결,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앞으로 항소심에 가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될 텐데 지금 여러 피고인들이 내란죄로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로 형량이 맞춰질 것인가. 지금 형량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가담한 정도나 지위에 따라서 형량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형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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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무기징역,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정사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임주혜]
어제 판결 선고가 있었던 417호 법정이 갖는 의미도 상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해당 법정에서 굉장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바 있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 사회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우리에게도 좀 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었던 그 결과가 무기징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온 배경,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일단 특검에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자체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살 선택지가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폐지 국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직접적으로 선고하는 건 물론 실제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충분히 그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를 살펴보자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다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운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술하게 진행된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들 대체로 다 인정이 됐는데 몇 가지는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특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임주혜]
그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살펴진 측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그 자체가 내란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어제 있었던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명 노상원 수첩이라고 해서 그 수첩에 세세하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특검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수첩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외관을 보더라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기록해 둘 만한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그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조악한 수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1년 이전으로 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12월 3일 직전, 한 12월 1일 정도 돼서야 비상계엄을 실행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후에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먼저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수괴라는 점, 이걸 인정했잖아요. 이 점에서 모든 판단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임주혜]
결국 내란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크게 보자면 세 단계로 나눠서 내란죄의 성립을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로마시대부터 해서 찰스 1세의 이야기까지 더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내란을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 단계로 그렇다면 내란이 무엇인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예에 다시 적용해 보면 헌법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봉쇄하려고 한 것,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결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것이 아니라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내란이다라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있을 수 있는 통치행위지만 이게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설명이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제 있었던 재판을 보면 재판부가 명확하게, 특히 한 지점을 꼬집었는데 국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 판결문을 보자면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세세하게 기록했겠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생중계에서 요약한 본에서 딱 꼬집은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시도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내란죄 인정의 가장 주된 근거로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내란수괴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가 전두환 이후로 30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당시에 전두환 씨가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이 됐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까?
[임주혜]
사실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라는 게 형법전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고요.
[앵커]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상 참고할 만한 전례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례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개념, 그리고 국헌문란이라는 개념. 굉장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참고해 보자면 결국 한 마을, 한 고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를 전두환 사례에서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시간이 매우 짧았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어제 있었던 재판부에서는 결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인 입법, 사법 등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그 자체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폭락하고 내수 소비가 얼어붙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했으니까 상당히 평온을 해했다, 경제적으로도 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가 없었다. 단기간에 그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주장들은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임주혜]
일관되게 탄핵심판부터 해 오던 주장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호소용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그러니까 경고음을 울리려는 것이지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심의 의사,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다고 아무리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등불을 훔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비유를 함께 하면서 결국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동기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수단이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꼬집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국회 봉쇄라든지 정치인 체포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주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이 자체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 나아가서 헌법기관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 권한 자체를 마비하는 것은 권한 외의 것인데 선포문에는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넉넉하게 이것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윤 전 대통령,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궤변만 늘어났었거든요. 이런 태도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어제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이나 군에 몸담아왔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본인의 봉직을 마칠 수 있었던 많은 관계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하게 꾸짖었거든요. 이 비상계엄 때문에 대외신뢰도 하락이라든가 또 많은 비용들이 들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양형에 있어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작량감경도 가능한데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는 감형을 할 수 없는 사유로서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긴 본인과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영향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궤변만 늘어놓는 태도는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닐까 싶어요.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을 받았는데 이것도 무기징역 구형에 비해서는 약간 내려오기는 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다른 어떤 피고인들보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의 정도가 깊고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비상계엄의 대부분을 설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함께 이 부분을 계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좀 더 소극적으로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피고인별로도 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이 차등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재판부에서는 어제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시간을 할애하였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부분은 굉장히 짧게 처리가 되었지만 비상계엄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실제로 설계한 당사자라는 점은 분명히 못 박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만으로 63살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뜻에서는 무기징역과 다를 바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경찰 수뇌부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 징역형이 내려졌고 중형이 내려졌는데 반대로 김용군 전 헌병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이쪽에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렇게 판단이 달랐던 배경은 뭡니까?
[임주혜]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란죄라는 것을 함께 범하였던 공동정범이 되려면 국헌문란 목적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의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용군 전 헌병대장, 윤승영 전 기획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받는다거나 그 예전에 깊은 공유를 한 사정이 없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수동적으로 담당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행위가 갖는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공유는 없었다는 부분이 무죄 판단을 내리는 핵심적인 부분이 됐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은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어떤 측면에서는 내란과 공범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내란죄를 범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가 그 내란에 가담한다는 것에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할 만한 부분은 내가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도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총리라는 지위, 사실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 내가 어떤 지위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도 차등적인 형량이 내려지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직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두 가지의 1심 선고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도 재판이 한참 남았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일반이적죄 혐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1심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란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모든 재판 가운데 가장 주된 본류 재판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제 선고가 있었던 내란죄 우두머리 재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소 여부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이 내란죄 우두머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받게 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판결,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앞으로 항소심에 가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될 텐데 지금 여러 피고인들이 내란죄로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로 형량이 맞춰질 것인가. 지금 형량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가담한 정도나 지위에 따라서 형량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형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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