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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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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천헌금 1억 원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1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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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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