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여 180여 명 식별...수사·징계조치"

국방부 "계엄 관여 180여 명 식별...수사·징계조치"

2026.02.1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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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존중 TF, 지난 6개월간 조사 결과 발표
24개 부대 장성·영관급 장교 860여 명 조사
"계엄 관여 180여 명 식별…수사 의뢰·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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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지난 6개월간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해 수사나 징계 절차를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국방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헌법존중 TF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TF장인 안규백 장관이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계엄에 연루된 24개 부대 장성과 영관급 장교 860여 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직급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35명이 정직부터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오늘도 장성 1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둔 재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파면됐습니다.

또 안규백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의 위법행위를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취임했는데 계엄 당시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군 수사기관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계엄사령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2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하고, 정보사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하는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앞서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으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군은 계엄 때 병력 천6백여 명이 동원됐고, 당시 계엄사 실무진은 대법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등에 계엄사에 위치할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엔 740여 명, 선관위 시설엔 650여 명이 투입됐고 이에 앞서 정보사 인원들은 계엄 선포 전부터 과천 선관위에 출동하거나 미리 모여 직원 체포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첩사령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당시 사령관 지시에 따라 주요 인사 체포조를 구성했고, 군 구금시설 가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의 경우 기밀정보를 다루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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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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